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민기(가수) (문단 편집) == 잠적 이후 == 1991년 이후에는 공식 석상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극단 학전의 연출자로만 묵묵히 일할뿐, 언론사의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이나 각종 공연 섭외도 모두 거절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침 이슬의 김민기로만 나를 기억하는걸 원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즉 자신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여전히 과거의 한순간만을 기억하면서 화석화된 김민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던 그가 정말 오랜만에[* 그의 삶을 다룬 책 <김민기>(김창남 저/한울)에 음악평론가 강헌과의 인터뷰가 실려있지만 일간지와는 최초라 한다.] 자신의 삶에 대한 인터뷰에 응했다. 다음은 [[한겨레]]와의 [[http://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685444.html|인터뷰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6352.html|두번째]] 더불어 [[6월 항쟁]]의 마지막인 7월 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의 [[이한열]] 열사 노제를 보러 갔다고 한다. 그 당시 백만 군중이 다함께 [[아침 이슬]]을 부르는 것을 듣고는 '아, 이 노래는 더 이상 나만의 노래가 아니구나'하고 느끼면서 이후 공식석상에서 '아침 이슬'을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노래나 음악극 외에도 순수한 서정미가 돋보이는 노래들도 많이 작곡해 운동권이 아닌 일반 애호가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소외자에 대한 시각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람에 대한 연민을 그린 곡인 [[아름다운 사람]]외에 친구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듯 털털한 어조로 부르는 '봉우리', 순수한 동경과 열정을 담담하게 표현한 '날개만 있다면'등의 노래도 유명하다. 음악적 활동이 생각보다 빨리 끊긴지라 요즘은 김민기가 듣보 취급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1970~1980년대를 살아보지 못했거나 국내 가요의 역사를 [[수박 겉 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국내 대중음악계에서 형식적인 면(연주, 편곡)에서 혁명을 가져온게 록과 흑인음악을 도입한 [[신중현]]이라면, 내용적인 면(노랫말, 감성, 메시지)에서 혁명을 가져온 것이 김민기이다.[* 그리고 이 두가지 흐름이 다시 만나는 지점이 바로 1985년 나온 [[들국화(밴드)|들국화]] [[들국화(앨범)|1집]]이다. 대중음악평론가들이 괜히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같은 순위에서 들국화 1집을 최상위권에 꼽히는 게 아니다.] [[대구광역시|대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DJ 겸 음악평론가인 권오성은 김민기에 대하여 "[[대한민국]] 모던 포크가 [[한대수]]에서 시작됐다면, [[대한민국]]적인 정서가 담긴 포크의 시작은 김민기다"는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21109.010370812380001|평가를 했다]]. 덧붙여서 김민기는 음악이 무언지를 아는 뮤지션이며, 가사에서 보여 주는 인간에 대한 통찰이 압권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권오성은 김민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한다. [[2018년]] [[9월]]부터 [[지하철 1호선]]의 재공연을 시작한다고 한다. 워낙에 인기가 많던 뮤지컬이다보니 재공연 결정이 뜨자마자 관련 기사가 올라오는가하면, 배우의 면접을 위해 서류 심사를 시작한지 2주만에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지원하기도 했다. 자세한 사정은 [[지하철 1호선]] 문서의 재공연 문단을 참조하자. 2018년 9월 13일자 JTBC 뉴스룸에 출연했다. 지하철 1호선과 김민기 자신의 근황, 아침 이슬의 탄생 비화와 세월호 참사 때의 비화를 짤막하게 전해주고 갔다. 그가 TV 방송 인터뷰를 승낙하여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