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병욱(1977) (문단 편집) === 공직선거법 위반 ===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했다. 제21대 총선(4월 15일)을 앞둔 3월 21일, [[박명재]]의 사무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회에 걸쳐 선거비용 1,300만원을 지출한 혐의, 6회에 걸쳐 정치자금 2,500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news.imaeil.com/SocietyAll/2020110217341650208|#]] 2021년 1월 11일 검찰에서 김병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다만 경선이어서 100만 원이 확정돼도 당선 무효와는 관계가 없다.] 총 400만 원을 구형했다.[[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0111010001307|##]] 2021년 1월 28일 1심에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욱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 총합 벌금 22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나 검찰과 김병욱 측 모두 항소하며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게 김병욱 측이 자신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혐의를 적시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https://www.nocutnews.co.kr/news/5549116|#]] 선고일인 6월 3일 전까지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2심 선고는 중단되고, 아니면 원래대로 선고가 된다. 한편 검찰이 상술한 정치자금 2,500여 만원이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임에도 선거자금으로 쳐주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축소해 줬다는 의혹도 있다. 같은 선관위에서 [[김정재]]의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선거자금으로 판단했는데, 김병욱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유. [[http://m.nspna.com/news/?mode=view&newsid=500801|#]] 2021년 6월 3일 김병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2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9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5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면서 형이 감형되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박명재]] 의원 사무실 확성기 사용은 직접적인 사전 선거 운동이 아니고, 선거 자금 관리의 경우 회계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처음 치르는 선거에서의 자금 관리로 인한 것으로 고의적, 계획적이지 않다라고 반영해서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05823?cds=news_edit|#]][[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77933|#]][[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9238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