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석준(교육감) (문단 편집) ==== 반박 ==== 교육청 감사관실은 물론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을 이첩받은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기관장의 주무부서 지정은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행사에 해당한다’, ‘교육감의 업무지시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아니다’ 등 결론을 내렸다. 해당 장학관은 2021년 3월 1일자로 직속기관으로 전보발령이 났고, 이에 대해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측은 2021년 새해 역점사업의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배치의 하나로 시행한 것이며,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인사였다는 입장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