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선기(정치인) (문단 편집) ===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 및 위반 혐의 === 2004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https://www.mk.co.kr/news/home/view/2004/03/92266|김선기 前평택시장 벌금 150만원 확정]] 2011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5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되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94046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김선기 평택시장 선고유예 확정]] 2018년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04/267698|기사]]에 의하면 인터넷 카페에 경쟁후보인 [[정장선]]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한 IP를 경찰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글이 경선 경쟁자인 김선기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작성된 정황이 포착되어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하고 글을 작성한 당사자가 누군지,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받게 되었다. 압수수색 결과 김선기 측 캠프에서 작성된 비방글은 여러 개 아이디를 사용하고 7가지 비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되었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9211|경찰, 김선기 캠프 사무실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