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성룡(바둑기사) (문단 편집) == [[성폭행]] 의혹으로 인한 제명 == 2018년 4월 16일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 시기 [[한국기원]] 내부 전산망에서 김성룡 九단이 [[한국기원]] 소속 [[코세기 디아나]] [[바둑기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폭로되었다. 원본 글에서는 김성룡의 실명을 공개했으며 17일 [[일요신문]]이 기사화하며 김성룡이라는 이름은 복자처리했다. 하지만 기사에서 '유명 프로기사이자 방송 해설자, [[한국바둑리그]] 감독, [[한국기원]] 홍보이사[* [[한국기원]] 홍보이사는 김성룡 九단 한 명이다.] 등 바둑계 다양한 분야에서 맹렬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K 9단'이라고 하여 이름만 복자처리했지 김성룡임을 드러냈다.[[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94945|#]] [[한국기원]]에서는 긴급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하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7/0200000000AKR20180417162400007.HTML|#]] 19일 동료 여자기사들이 [[http://www.cyberoro.com/news/news_view.oro?div_no=31&num=524235|증언]]에 나섰다. 21일 [[여자]] [[바둑기사]] 50여 명이 동참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http://www.cyberoro.com/news/news_view.oro?div_no=A1&num=524245&pageNo=1&cmt_n=0|#]] 사건이 터지자마자 [[포스코퓨처엠|포스코켐텍]]이 김성룡을 [[해고]]했다. 김성룡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당시 디아나 코세기가 만취한 상태였다. 만취로 인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는 비록 당시에는 합의된 성관계라 할지라도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24일 프로기사회 대의원회에서 김성룡을 [[제명]] 결정했다.[[http://www.cyberoro.com/news/news_view.oro?div_no=A1&num=524256&pageNo=1&cmt_n=0|#]] [[한국기원]] 이사회 의결과 프로기사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면 제명이 확정된다. 한국기원은 김성룡을 홍보이사에서 [[http://news.joins.com/article/22564343|해임]]했다. [[2018년]] [[7월 10일]] [[제명]]이 최종확정되었다. [[http://www.cyberoro.com/news/news_view.oro?div_no=A1&num=524509|#]] 김성룡은 재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성폭행 사건 이후 같이 바다에 간 사실 등 재조사 여지가 있기는 하다. 성폭행 의혹이 폭로되었을 때 김성룡은 언론이나 지인들에게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대신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 혐의를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나중에 유튜브에서 당시 자신은 잠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을 수임할 변호사를 구하러 다녔고 변호사와 대책을 논의하느라 바빴으며 변호사 선임 후에는 언론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자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언론과 접촉을 피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상황은 성폭행 의혹에 대한 폭로만 있었을 뿐 디아나 코세기가 성폭행으로 김성룡을 고소한 상태도 아니었고[* 폭로당시 성폭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서 고소할 수 없는 상태]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었으며 김성룡이 디아나 코세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변호사부터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누구나 생각지도 못한 사건에 말려들면 냉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고 법률지식을 숙지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경우 전문가를 찾아서 어떻게 대처할 지 상담하는게 일반적인 처세라고 할 수 있다.) 혹시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불륜으로 인한 비난은 피할 수 없다. * [[제명]] 취소, 다시 제명 [[2020년]] [[8월 5일]], 1심 [[대한민국 법원|법원]]에서 김성룡에 대한 제명 처분이 위법하여 제명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확하게는 제명과 재심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절차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고, 손해 배상 청구건에 대해서는 [[성범죄|제명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각되었다.[[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370&aid=0000005561|기사]] 김성룡 본인은 [[2018년]] 제명 당시 처음 소송을 낼 때는 [[한국기원]]에 복귀할 생각이었으나, [[2020년]] 지금은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 본인의 죄과[* 설사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김성룡은 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다. 따라서 합의하에 한 성관계였다고 해도 혼외정사를 했으니 불륜인 셈이다. 게다가 당시에 간통은 불법이었다.]도 있어서 복귀할 생각은 없고 자기 스스로 은퇴하고 싶다고 했다.(다시 제명되는 것을 염두에 두어 빠르게 먼저 움직였다는 말도 있다.) 결국 8월 7일 오전 10시에 한국기원에 은퇴 사직서[* '은퇴'라 함은, '제명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한국기원에 소속된 기사로 남아 있어야 은퇴를 하든 말든 한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제명은 부당하다고 하였으므로 김성룡은 다시 공식적으로 한국기원 소속 기사가 된 것이며, 이에 따라 '은퇴서'를 제출한 것이다.]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고, 한국기원은 당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만장일치로 김성룡에 대한 제명 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https://baduk.hangame.com/news.nhn?gseq=99636&m=view&page=&searchfield=&leagueseq=&searchtext=|링크]] 그리고 9월 17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재심도 기각하여 제명이 확정되었다.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01&aid=0011889115|관련 기사]] 김성룡은 재심에서 영구제명을 한 것이 부당하다며 위자료를 [[한국기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01&aid=0012191782|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김성룡의 징계과정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었으며, 징계 사유도 적절하므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