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성호(1950) (문단 편집) === 법무부 장관 시절 === 대구지검장으로 있던 시절인 2003년에는 건국대에서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직부패 수사의 최고 전문가가 쓴 박사논문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에게 그 논문을 몇 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얼마 있다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그에게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직을 제의했으나, 검찰을 떠나기 싫어 사절했다.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불러 부패척결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직을 맡아 효율적인 반(反)부패 운영체계를 만들어달라고 강권했다. 현직 검사장이 대통령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어,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직을 맡았다. 그 후 검찰총장 후보 물망에 두 번씩이나 올라갔으나 검찰총장이 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에 [[천정배]] 장관의 후임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직에 임명되었다. 법무부 장관이 된 후 “분식회계를 자진 신고하는 기업은 형사처벌을 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친기업적인 발언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분식(粉飾)에서 자유로운 기업은 거의 없었다. 분식회계를 바로잡으려면 일단 드러내야 하는데, 드러내면 어차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악순환인 상화이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불법파업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는 발언을 한 것도 드러났는데,[* 평소에도 정부가 창의력과 시장경제는 도외시하면서 반칙과 불법에는 오히려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노동 유연성을 지나치게 저해하는 법률을 유지한다든지, 하루가 멀다 하고 갖가지 규제로 기업활동에 칼을 들이댄다든지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거기에 더해 2007년 3월 [[김승연]] 한화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에 대해서 "아들이 눈이 찢어지고 온 것을 보니 흥분했고 혼자 힘으로 안 되니 힘센 사람을 데려가서 되갚은 사건인데, 사실 부정(父情)은 기특하다.” “이것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이건 봐주기는 봐줘야 하는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가) 집단 왕따나 따돌림 등을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발언을 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때 김승연 회장에 대해 "자식이 그 정도로 맞고 왔는데, 부모라면 당연히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가 몰매 맞은 사람으로는 [[김구라]]와 [[복거일]] 등을 들 수 있다.] 결정적인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발언한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 선거중립 법규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려고 하던 참이었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에게 결정적으로 찍히고 말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2007년 8월 6일 사표를 내고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원래 장관 인사라는 게 매우 가벼운 인사이긴 하지만,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대선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교체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이례적으로 그의 사표 수리를 반대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