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성호(1950) (문단 편집) === 국정원장 시절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PK 출신의 노무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맡아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일하였다.[* 김성호가 국정원장이 됨으로써 이명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법무장관 등 이른바 ‘빅4’가 모두 경상도 출신 인사로 구성되었다.]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특히 국내 첩보활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선을 지키면서 해야 하며,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하였다. 그런데 국정원장이 된 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2008년 촛불집회]], 여간첩 사건 등의 사건이 벌어지자 "김성호 국정원은 지금 뭣하고 있는가?"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결국 건강 이상 등의 이유로 1년만에 국정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입당한 후 [[부산광역시]] [[연제구(선거구)|연제구]] 출마를 선언했지만 이 지역구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희정]]에게 밀려 공천을 받지 못 했다. 그 후 2018년 3월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법조인)|송경호]])는 김성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호는 2008년 5월 [[국가정보원]] 예산관·[[김백준]]을 거쳐 [[이명박]]에게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단순수뢰죄|뇌물공여]]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김성호에게 [[단순수뢰죄|뇌물공여]]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http://v.media.daum.net/v/20180405161644608|경향신문]] 하지만 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내내 강하게 부인했으며, 결국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 과정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성호]]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