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수천 (문단 편집)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 2017노346 2017년 1월 19일, 김수천과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조영철)로 결정했으며, 2017년 7월 6일 김수천에게 징역 5년 형과 추징금 1억 2,60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이 깎인 이유는 공소사실 중 박평순 [[네이처 리퍼블릭]] 부사장에게서 받았던 1천만 원이 뇌물이 아닌 [[알선수뢰죄|알선수재]]로 해석됐으며, 일부 액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