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승연 (문단 편집) ==== 취업제한 위반 논란 ==== 2019년 2월 김승연의 집행유예가 종료됐지만 이후 2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됐다. 그런데 이 기간에 계열사인 한화테크윈에 취업해 수십억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한화 측은 김 회장의 취업이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법무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16373|#]],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1253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