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오랑 (문단 편집) === 12.12 당시의 상황 === [[12.12 군사반란]]의 성패는 [[수도방위사령부|수도경비사령부]](이하 수경사)와 육군특수전사령부를 조기에 제압할 수 있느냐의 여부였다. 당시 수도권에 주둔했던 부대 중에서 쿠데타에 대처 가능한 부대는 수경사와 특전사였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있는 특전사 부대 4개 여단 중 3개 여단([[제1공수특전여단]], [[제3공수특전여단]], [[제5공수특전여단]])이 하나회 소속이었으며, 여단장들은 12일 저녁부터 [[제30경비단]]에 와서 앉아 있었다. 수경사는 특성상 서울의 방위하지만 기본적인 편성 자체에서 주요병력이 청와대 경비를 위한 제30경비단과 [[제33경비단]]이었는데, 이들은 하나회 소속이었다. 이외에 그나마 병력이 있는 것이 [[군사경찰단(수도방위사령부)|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과 [[제1방공여단|수도경비사령부 제10방공포병단]]이 있었지만, 특성상 제10방공포병단은 대공방어를 위한 곳이니 필요가 없었고, 헌병단은 하나회 출신들이 아니었음에도 전두환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다. 다만 부평의 [[제9공수특전여단]]과 수도권 인근 사단들([[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제26기계화보병사단]] 등)을 필요시 [[충정부대]]라는 명목으로 수경사 예하에 둘 수있어서 위협이기는 하였다.] 이에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의 지시로 제3공수특전여단이 정병주 특전사령관 제압을 포함한 지휘부 무력화를 위해 동원된다. 이날 저녁, 김오랑 소령은 아내 백영옥에게 ‘오늘 저녁도 못 들어갈 것 같아. 미안해’ 라는 마지막 전화를 남겼고, 백영옥은 마지막으로 한 ‘미안해’라는 말이 계속 귓전에서 맴돌았다고 한다. 12월 13일 새벽, 제3공수특전[[여단장]]인 [[최세창]] [[준장]]이 특전사령관실을 방문하여 마지막으로 정병주 사령관을 회유하려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최세창 준장이 돌아간 지 10여 분 뒤 제3공수특전여단 제15[[대대장]] [[박종규(1944)|박종규]] [[중령]]이 이끄는 체포조 10여멍이 특전사령관실로 진입했는데, 이는 특전사령관이 근무하는 사령부 건물이 바로 3공수특전여단의 영내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김오랑 소령만이 정병주 장군을 지키고 있었다. 다른 장교들, 심지어 자신이 모시는 장군과 [[제독]]을 목숨바쳐 지켜야 할 [[전속부관]]이 포함된 대부분의 장교들이 신군부 측에 회유당했기 때문이다. 사실 김오랑 소령에게도 신군부 측의 회유가 들어오기는 했다. 그러나 김오랑 소령은 이를 거절하고 상관을 호위하기로 결심하였다.[[https://youtu.be/WiuYd6JvHMk| '한겨레 포커스' 관련영상 ]] 체포조가 투입될 당시 김오랑 소령이 가진 무기는 8발이 들어있는 [[M1911|권총]] 한 자루에 불과했다. 결국 김오랑 소령은 반란군에게 가슴과 배 등에 6발의 흉탄을 맞고 현장에서 [[전사#s-2|전사]]했다. 시신은 당초 [[특전사령부]][* 당시 특전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했다.] 뒷산에 암매장되었으나 동료 장교들의 항의로 3개월이 지난 1980년 2월 28일 [[국립서울현충원]] 제29묘역에 이장되었다. [[김충립]] 전 특전사 보안반장에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381973#cb|따르면]]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김오랑의 장례식을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지시했으나,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김오랑의 장례식을 부대장으로 치르고 그의 유해를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장시켜 주었다고 한다. 정호용 장군이 쿠데타 주역은 아니지만 전두환의 측근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꽤 의외의 일. 정호용 장군이 특전사령관 부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김오랑 비서실장의 빈소를 차린 일이었다는 말도 있다. 아무래도 뒤숭숭한 특전사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고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함이거나 혹은 정호용 장군 개인의 양심 문제였을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