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웅진(1906) (문단 편집) == [[제헌 국회]] 활동 == * 1948년 8월 5일 '반민처벌법 기초위원회 설치'에 대한 건의를 하였고 '반민처벌법 기초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 1948년 8월 17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독회를 하였다. * 1948년 8월 19일 '정부내친일파숙청'에 대한 건을 발의 하였다.[* 제안자:[[김인식(1913)|김인식]] 동의자:[[이재형(정치인)|이재형]],[[이유선(정치인)|이유선]],[[김웅진(1906)|김웅진]],[[박기운]],[[김기철(1917)|김기철]],[[김명동]],[[서용길]],[[김용재(정치인)|김용재]],[[이종린(1883)|이종린]],임석규,[[이종근(1907)|이종근]]] * 1948년 8월 23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제2독회를 하였다.[* 8월 25일,8월 26일,8월 31일,9월 1일,9월 4일,9월 6일에도 계속 진행하였다.] * 1948년 9월 7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제3독회를 하였다. * 1948년 9월 9일 [[삐라]]를 뿌린 자를 송치 시키라고 건의하였고 가결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