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응용 (문단 편집) ==== 삼성 라이온즈 사장 ==== 감독 퇴임 직후인 2004년 12월 1일 [[삼성 라이온즈]]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야구인 출신으로는 최초의 야구단 사장 취임이다. 평생 동안 야구 현장에 있었던 인물 답게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해태 시절 수제자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현장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고 묵묵히 [[프런트]]로서 구단 지원 임무에만 충실했으며 특히 선수 스카우트와 신인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서 많은 투자를 하였다. 미래의 삼성 선수가 될 만한 자원을 찾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리틀야구 경기를 찾아다녔던 것도 삼성 사장 시절 그의 업무 중 하나였다. 이 당시 김응용의 눈에 들었던 선수가 훗날 그의 직접적 후원을 받게 되는 좌완투수 [[심재민]]이다. 다만 모교 사랑이 지나쳐서 삼성의 연고 학교도 아닌 [[개성고등학교 야구부|개성고]]를 지나치게 챙긴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다. 개성고의 연고 구단인 롯데보다 삼성이 훨씬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한다. 프런트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선수를 알아보는 눈은 여전해서 실무자들이 방출했던 [[최형우]]를 다시 불러와서 삼성의 핵심 선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동열 감독을 깊이 신뢰해서 2009년 시즌에 팀이 12년만에 가을야구에서 탈락했는데도 5년 재계약을 안겨주었으나 본인이 물러나면서 제자 선동열도 함께 잘렸다. 물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 라이온즈가 이룬 통합 4연패의 밑바탕에는 김응용이 구축한 라이온즈의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2010년 12월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서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을 확실한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한때 실세 중의 실세로 불렸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그 인맥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같이 갈려나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김응용은 이학수와 [[개성고등학교 야구부|부산상고]] 동문으로 해태 타이거즈 감독에서 물러난 그가 삼성 라이온즈로 자리를 옮긴 것도 이학수의 권유 때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같이 경질된 [[김재하(기업인)|김재하]][* 2000년에 단장으로 부임하여 11년간 라이온즈 단장을 지내며 감격의 첫 한국시리즈 우승을 일궈냈다. 상무보로 취임해서 부사장까지 올랐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은 인물이었다. 라이온즈 단장에서 물러난 후 [[대구 FC]] 대표이사 겸 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단장은 애초부터 이학수 인맥으로 유명했고[* 이학수는 [[제일모직]] 경리과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해서 이 시절 인맥을 구조조정본부와 주요 계열사에 대거 중용했다. 김재하도 그 중에 하나였다. 2010년의 대숙청에서 이 인맥들은 모조리 갈려나갔다.] 재계약 1년차에 뜬금포로 경질된 [[선동열]] 감독도 김응용 사장의 경질 여파라는 설이 있다. 특히 2009년 정규시즌 5위를 기록해 12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음에도 선동열이 삼성과 재계약에 성공한건 오로지 김응용 사장의 지원 때문이었는데 그 방패막이 사라졌으니 바로 경질된 것이다.[* 한편 해태 출신 코치들이 이와 동시에 해임됐다는 말이 있지만, 해태 출신인 정회열·김평호 코치는 선동열이 기아 감독으로 부임하기 전 까지 삼성에서 1군 배터리코치와 주루코치를 맡고 있었다. 그러다가 선동열이 KIA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두 사람이 나란히 물러났고 2011 시즌 중 장효조 2군 감독의 별세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수석코치를 비롯한 1군 코칭스태프가 12년에 다시 인선된 것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선동열 감독 해임 사유로 유력하게 퍼진 [[2010년 한국시리즈]]의 졸전보다는 이걸 더 정설로 치고 있다고 한다. 후임은 전 [[삼성SDS]] 사장 [[김인(1949)|김인]]이었다. 사실 사장을 시킨 것은 김응용이 야구인으로서 맡을 수 있는 최고직을 맡겨서 "사장도 해 봤으니까 그것보다 더 하위 직급인 감독은 안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