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일곤 (문단 편집) == 악행과 망언 == > [[자기합리화|'''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난, 난 꼭 살아야 돼. 난 잘못한 게 없고, 난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 그것도 모자라 살해 후 피해자 시신의 [[입술]], [[유두]], [[음부]], [[항문]], [[엉덩이]]를 훼손했다.]은 전적으로 본인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전가|'김 씨 때문에 피해자가 죽은 것']]이라고 하거나 [[피해망상|'피해자가 자신을 자극했다']]며 끝까지 [[피해자 코스프레|본인 역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앞으로 더 살아야 한다는 둥 취재진 앞에서도 횡설수설을 반복하고 "김OO이 그놈 때문에 내가… 김OO, 그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그놈으로 인해서 내가… 김OO이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라며 특정 인물을 언급하기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그의 주머니에선 28명의 이름이 적힌 [[살생부]]가 발견되었다.''' 살생부에 오른 사람들은 형사, 판사 , 의사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로 이 살생부에 강한 집착을 나타내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경찰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으며 명단에 적힌 28명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라며 "[[지존파|이것들 다 죽여버려야 하는데..]]"라고 중얼거리는 등 살인의 의사를 강하게 나타냈다고 한다. 김일곤의 언행에서 유추한 사건의 전말은 자신의 복수극을 위해 아무 상관도 없는 무고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살인사건이었다. 이 모든 일은 김일곤이 반복적으로 증오를 나타낸 김 씨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됐다. 심지어 수배되는 과정에서까지도 살인의 미련을 버리지 못할 정도로 강한 증오심을 보였다. 20대인 김 씨는 5월 경에 김일곤과 몸싸움을 해 입건됐던 인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식자재 배달을 하던 김일곤이 김 씨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날 뻔한 것이 화근이었다. 김일곤과 김 씨 사이에 주먹이 오갔고 결국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어서 김일곤이 벌금 50만 원을 냈다는 게 사건의 전말이지만 김일곤은 잘못도 없는 자신에게 도리어 가해자라는 누명이 씌워졌고 이 때문에 소송까지 불사했지만 재판이 부정 재판이어서 자신이 벌금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억지인 게 김일곤과 김씨와 접촉사고가 일어날 뻔한 것도 김일곤이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몰다 김씨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날 뻔한 것이었고 김씨가 피했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었다고 한다. 즉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한 것도 상대방인 김씨의 탓으로 돌렸고 적법하게 부과된 벌금 50만원을 김씨가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김씨를 죽일 작정을 하고 괴롭히다가 애꿎은 피해자를 죽게 했으니 그야말로 [[인간말종]]이다. 이후에도 김일곤은 김 씨에 대한 원한을 풀기 위해 5월부터 8월 초까지 김 씨가 일하던 노래방을 7차례나 찾아가 "(쌍방폭행에 대한) 벌금(50만 원)을 당신이 대신 내라"고 요구했으며 8월 경에는 차량에 타고 있던 김 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위협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김 씨가 "자신 있으면 타라"고 하더니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김일곤은 흉기를 휘두르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달아나 버렸고 참을성이 바닥난 김 씨도 그 자리에서 김일곤에게 "이제부터는 전쟁"이라며 아는 동생을 시켜 김일곤의 [[현대 투싼|차량]]을 추적하게 하면서 감정싸움이 격해졌다. 김일곤은 이후 자신의 차량번호를 김 씨가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새로운 차량을 구하려고 했다. 트렁크 살인사건 이전의 납치 미수 사건도 차를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정되는데 트렁크 살인사건에선 피해자 주 씨에게 처음부터 납치할 의도로 접근한 이유는 납치한 여성을 노래방 도우미로 위장시켜 노래방에서 일하던 김 씨를 유인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납치한 여성더러 김 씨의 노래방에 전화를 걸게 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싶다"는 통화를 하게 하고 김 씨가 여성을 만나러 나오면 자신이 기습하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진술 과정에서 "여자가 내 말만 잘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라고 말했다. 결국 김일곤이 당시 부정 재판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미끼로 쓰기 위해 죄 없는 여성을 납치한 후 홧김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면서 시신을 처참하게 훼손하고 불에 태우기까지 했으며 도리어 피해자가 자신의 심기를 거슬러 명을 자초했다는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아 티끌만큼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김일곤은 자신도 사회적 피해자에 불과하다면서 리스트에 적힌 28명을 이 모든 일의 원인으로 돌렸다. 물론 부정 재판이라느니 하는 이야기는 김일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경찰 측에 따르면 오히려 김 씨에게 먼저 폭행을 가한 쪽은 김일곤이었고 김일곤이 먼저 김 씨의 멱살을 잡자 김 씨가 김일곤을 밀쳤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처벌하게 되었다고 한다. 거기다 김일곤의 [[살생부]]에 오른 사람 중엔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와 담당 형사를 비롯해 아예 별 상관도 없고 김일곤 본인조차도 당사자의 이름을 몰라서 직업만 적어 놓은 제3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살생부에 포함된 이유가 그야말로 가관이다.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서 자기가 이 병원의 [[의료사고]] 피해자인데 왜 보상을 안 해 주냐며 지금 자신을 무시하는 거냐고 난동을 피웠을 때 자신을 진료한 의사는 '''아픈데 입원을 더 시켜주지 않아서''', 간호사는 "'불친절해서'", 1992년 자신의 절도사건 담당 판사는 "징역 5년을 선고해서"[* 김일곤은 1987년 절도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서울과 대전, 전주 등에서 [[절도죄|절도]] 행각을 벌여 출소 후 3~5개월 만에 재수감되는 등 6차례 복역했다.] 등등 확실히 자신의 잘못으로 받은 처벌마저도 남 탓으로 돌리거나 [[분노조절장애|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단순 갈등에서도 살인충동]]이라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오히려 김일곤 본인이야말로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근거 없는 [[피해망상]]에 찌든 [[싸이코패스]] [[정신질환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갈등이 계획 살인을 모의할 정도까지 발전하고 평소에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도 작은 일에도 막말과 폭행을 휘두른 것을 보면 정신 자체가 온전하다고 볼 수 없다. 거기다 백번 양보해서 설사 재판의 결과가 부당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피해자를 죽인 것이 합리화되는가? 더군다나 김일곤은 이 여성을 살인한 뒤 잔인하게 시신을 [[모욕]]하며 자신의 분풀이를 하고 이후에도 자신은 [[피해자 코스프레|피해자일 뿐]]이고 [[책임전가|피해자 여성과 김 씨가 똑바로 하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남 탓만을 일삼았으며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복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았다. 한편 김일곤이 원한을 품은 김 씨는 김일곤이 자신을 찾아올 때마다 기꺼이 대면해 줬는데 김일곤이 굳이 미끼를 써서까지 자신을 유인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며 김 씨를 향한 복수극을 계획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질타해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은 김일곤의 거짓 진술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경찰은 [[강도살인]]과 [[살인예비음모죄|살인예비죄]][* 검거되는 그 순간까지도 살생부에 강하게 집착을 보이며 복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특히 안락사 약물을 구하러 간 것도 김 씨를 죽이고 자결하기 위해서라고 본인이 나서서 김 씨에 대한 복수극을 검거되는 그 순간까지도 계획하고 있었다고 자백했으므로 살인예비죄가 적용되기 충분하다.], [[절도죄|절도]], 차량 [[방화]], [[시체 훼손]], [[납치]], 납치미수 7가지의 항목을 적용하여 김일곤을 검찰에 송치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