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일곤 (문단 편집) == 재판 == 첫 공판에서도 그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살생부 목록에 적혀 있는 28인의 명단을 조사해 달라고 성화를 냈을 뿐이며 검사가 이들은 사건 관련자가 아니라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자 무조건 관련이 있다고 우기면서 그들을 먼저 조사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야말로 이들에게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재판부가 살생부에 적힌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았다면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처벌할 목적이 아니므로 고소, 고발을 원하지 않고,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거다' 라고 주장했다. 어차피 처벌될 가능성이나 기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었던 듯하다. 심지어 그는 [[국선변호인]]의 변호조차도 거절했는데 이유는 국선변호인이 자신을 담임선생처럼 가르치려고 들고 사건과 무관한 일들만 물어봤다는 것이었다. 재판정을 나서는 순간에는 담당 검사가 자신을 비웃었다며 자신의 전과 기록은 전부 다 부풀려진 거니 비웃지 말라고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두 번째 공판에서는 그야말로 난리라고 봐도 될 정도의 궤변으로 재판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분노를 샀다. 재판 방청객 중 기자가 있는 것을 보고 기자단에 대해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내가 재판 하는데 기자가 왜 왔어. 기자 내보내. 기사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엉터리야. 함부로 기사 쓰는 거, 사람 죽이는 행위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기레기/특징]], [[기레기/사례]] 문서에서도 보듯 '함부로 기사 쓰는 건 사람 죽이는 행위다(또는 죽이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 단지 이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어서 문제다.] 이에 피해자의 여동생은 "사람을 죽여놓고 뭘 (기사로 김일곤 자신을) 죽인다는 것이냐"고 응수했는데 김일곤의 대답은 '''“당신, OO일보 기자입니까?”'''였다고 한다. 거기다 본인의 [[국선변호사]]조차도 거부하면서 "국선 변호사도 믿을 수 없다"며 "국선 변호사에게 당해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었다"고 끝까지 자신의 전과를 부정하고 피해망상 억지를 다 썼다. 비공개 재판과 [[궐석재판]]을 요구한 것은 덤.[* 물론 이것도 억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궐석재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거기다 "어차피 각본대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며 재판 자체를 거부했다. 오죽했으면 이 만행을 보다 못한 판사가 "피고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죽었다"며 호통을 칠 정도였다고 하니.. 2015년 12월 11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역시 재판장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선사하면서 온갖 이상한 발언을 늘어놓았다.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궤변에 국선 변호사조차 한숨을 쉬었고 유가족들은 그야말로 피마르는 심정이었다고 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162218&code=41121111&cp=nv|해당 공판에 참가한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판인지 모르겠다는 회의감이 들게 할 정도였다고 하며 지지부진한 재판 과정에 유가족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사건 초반, 신문 등에서 김일곤의 유년시절 환경 등이 자주 나왔고 차량 시비 문제까지 듣고 나서 잠깐, 아주 잠깐은 ‘이 인간이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김일곤이 정말 사람이라면 [[시체 훼손]]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며 치를 떨었으며 생업까지 포기하고 참관했지만 유족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다며 재판 과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 2차 공판 당시 유가족 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막상 끝날 때까지 발언 기회는 오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김일곤은 영등포에서 일어난 김 씨와의 교통사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자들 앞에서 할 말이 있다면서 "'영등포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또 다시 피해자 행세를 했다. 그 사건 이후 살인충동이 생겼으며 담당 형사와 김 씨에 대해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고, 나를 보며 놀리던 혀를 먼저 자르고 죽일 생각을 했다."는 발언을 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법이 자신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며 "나 하나 희생해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면서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은 인정 하지만 내 감정까지 건드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고인을 위하는 길."이라며 내가 아닌 고인을 위해 폭행 사건 담당 경찰관을 내사해 달라고 했다. 결국 2016년 6월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https://m.mk.co.kr/news/mki/7337902|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0년간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본인은 항소를 포기했고 대신 검찰이 형이 약하다고 항소했다. 2016년 8월 31일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가석방]]은 2035년부터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