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장훈/사건사고 (문단 편집) === 다운로드는 과연 불법이었나? ===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는 허용된다.[[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5&ccfNo=3&cciNo=2&cnpClsNo=3|#]]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위 주소로 들어가면 알 수 있다. 물론 후술하겠지만, 이 사안이 해당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는 이견의 여지가 있다. 망중립성과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활동을 해온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이 [[http://opennet.or.kr/8408|김장훈의 행동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논평을 내놓았다.]] [[한겨레]]도 [[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679470.html?recopick=5|오픈넷의 논평을 인용한 기사를 내놓았다]] 이들의 주장은 "김장훈의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법 다운로드"라는 것. IT 전문 매체인 블로터 역시 오픈넷과 같은 견해의 기사를 [[http://www.bloter.net/archives/221090|게재했으며]] 슬로우 뉴스는 '현행 법에서 명백하게 합법으로 규정한 다운로드 행위에 ‘불법’이란 딱지를 붙인 것은 바로 저작권자들' 이라며 '''굿 다운로드 캠페인'''이 저작권법 제 30조에서 인정한 [[저작권/제한#s-4.2|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고 있다고 [[http://slownews.kr/37798|비판했다.]] [[http://www.law.go.kr/precSc.do?menuId=3&query=2008%EC%B9%B4%ED%95%A9968#AJAX|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판례에서는 이미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블로터는 쟁점 사항에 대한 보충 기사를 추가로 게재했다. [[http://www.bloter.net/archives/221313|#]] 논란이 된 위의 판례는 하급심이라 추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률 전문가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판결은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다운받으면 불법' 이라는 게 이 판례의 핵심인데, 사용자가 불법 여부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는 국내법에는 없는 항목이라 저작권법 해석의 한계를 넘어선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법에 없는 부분을 덧붙여 해석한 판결이기 때문에 아직 논란”이라며 “저작권법은 다운로드, 즉 이용 행위는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확대 해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jtbc 뉴스룸은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면 불법 컨텐츠라 하더라도 다운받는 행위 자체를 범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판단을 보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08&aid=0002389799|그리고 폭스관계자는 폭스와 수입을 나누기로 계약을 맺지 않은 웹하드에서 다운 받은 건 모두 저작권 위반이며 불법]]이라며 '''본사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는데 [[20세기 폭스 코리아]]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법적 대응은 와전된 얘기라고 밝혔다. [[http://news.zum.com/articles/20029637|##]] 이 관계자는 "'테이큰3'의 개봉 이후 판권은 20세기폭스코리아가 가지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이 일에 관해서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 일은 굳이 따지면 본사에서 논의할 일이라는 것이고, [[20세기 폭스 코리아|20세기폭스코리아]]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