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재경(정치인) (문단 편집) === [[셧다운제|강제적 셧다운제]] 발의 ===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던 2005년 7월 18일에 [[셧다운제|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하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1265&ageFrom=19&ageTo=19|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17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재선에 성공해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던 2008년 7월 10일에 [[셧다운제|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하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0V8J0D7H1C0G1C5G5Y4T3W5G1D4R6&ageFrom=20&ageTo=20|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이 개정안은 2010년 4월 21일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대안반영 폐기되어 2011년 4월 29일에 [[민주당(2008년)|민주당]] [[최영희(1950)|최영희]] 의원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A0F0R4L1O9N2P0M2J5D2T2T7U8U4|대안 법률안]][[셧다운제|으로 통과되었다.]] 이 대안 법률안은 5월 19일에 공포되어, 11월 20일에 발효되었다. 같은 당의 [[신의진]], [[손인춘]] 의원과 함께 게임을 악마화하는 행보로 인한 2011년의 셧다운제 발의 및 통과 등으로 인하여, 10년 뒤인 2021년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라는 대형사고가 터졌다. 강제적 셧다운제 법안 발의 이후 10년이 지난 2021년 8월 8일, 김재경 전 의원은 "해당 법안의 최초 발의자[* 셧다운제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안(2005년)''', [[한나라당]] [[김희정(정치인)|김희정]] 의원 안(2006년),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안(2008년)''', [[민주당(2008년)|민주당]] [[최영희(1950)|최영희]] 의원 안(2009년) 의원입법시도를 거쳐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반영한 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법안을 병합하여 시행되었다.]인 저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무력화된 현상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전향적인 셧다운제 폐지의 입장"을 밝혔다. [[https://www.youtube.com/watch?v=mbbI93n4jII|김재경TV]] 이 영상 속에 담긴 김재경 전 의원의 "(셧다운제 법이) 당초 도입을 막을 수 있었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의 비협조가 좌초한 법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는 발언과 "'셧다운제가 우리나라 게임발전을 해쳤다'는 주장에 대한 쓴소리"에 대해서 게임 소비자와 언론은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30572|셧다운제 처음 발의한 김재경 전 의원, 이제는 셧다운제 없애자?]]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을 보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