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재형(1965) (문단 편집) == 대법관 재임 중 == [[민사판례연구회]] 참여 이력과는 별개로 우파성향이 강했던 [[양승태]] 대법원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1122|#]][[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1124&page=6|#]]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의 진보색채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었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23/103060252/1|#]] * 2018년 10월, [[통합진보당]] [[이정희]] 前 대표를 '종북'으로 칭한 미디어워치 [[변희재]] 고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의견을 내었다. *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특히 다수의견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여부에 집중하였으나[* 해당 통보의 근거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가 무효라 보고 통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재형 대법관은 통보의 당부가 아니라 애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인지 여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제시하였다. 전교조의 합법성에 대한 논의를 회피한 다수의견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6%EB%91%9032992|판결문]]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40853|리뷰]] * 2021년 9월,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그의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지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게 증명책임이 전환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김재형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는 다수의견의 이러한 태도는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전에 형성된 판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서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의미를 등한시하는 해석이라며 강하게 비판할 정도였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91%9045933|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으며,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다.[* 11:2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보충의견1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경미]]의 보충의견 중에서\]''' 추행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람마다 추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추잡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추행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군기라고 하는 보호법익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군대 내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 일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 일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에 포함된다. 추행이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지점이 다수의견의 출발점이다. 다수의견은 현행 규정의 내용과 체계, 법률의 개정 연혁과 보호법익,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 범위를 더욱 축소하여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문언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때 발생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것일 뿐,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수의견이 현행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할 때 군기는 물론 행위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언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의견대립이 첨예했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진보성향의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도 했다. *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위법한지와 관련해, 김재형 대법관을 포함한 7인의 대법관이 위법 의견을, 다른 6인의 대법관이 적법 의견을 내어 1표 차이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보충의견2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중에서\]''' 방송내용에 대한 국가심의체계는 규제를 통하여 행정기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방송사업자에게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과 균형성이 방송내용 자체에 대한 규제 기준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 기준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된 행정기관에 의한 방송내용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방송내용에 관한 심사기준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면 방송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다양한 시각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치 지향적 성격의 개념으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논쟁적인 사안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는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할 공론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 *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재형 대법관을 포함한 7인이 무죄의견을, 다른 5인이[* [[김선수]] 대법관이 사건을 회피하여 대법관 13인이 아닌 12인만으로 진행되었다.] 유죄의견을 내어 1표차이로 무죄취지의 판결이 났다.[* 만약 김재형 대법관이 유죄의견을 내었다면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들의 의견이 유죄 6 : 무죄 5로 갈렸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은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039|보통 다수측 손을 들어주는 것이 불문율]]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셈.] 그외의 유명한 재판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10월 1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s-6|최순실·안종범의 국정농단 상고심]] 주심을 맡아 강요 부분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2019년 7월 11일, [[유승준]]의 입국 비자 발급 거부 관련 상고심에서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주었다. * 2021년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박씨가 보톡스를 맞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것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5/2021032501444.html|#]] * 2020년 [[안인득 사건]]의 상고심 재판장을 맡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2022년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의 상고심 재판장을 맡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2022년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시켜 7년전의 판결을 뒤집었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6762.html|#]] * 2022년 4월 [[미쓰비시 그룹|미쓰비시]]가 강제동원 피해자가 신청한 매각명령에 불복 재항고를 했는데,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이 사건의 결정까지는 해놓고 퇴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https://www.ytn.co.kr/_ln/0103_202208192219142301|#]] 김 대법관은 결국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채 2022년 9월 4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직하였다. '''민사법 전문 대법관이라 민사법 관련해서 여러 법리를 설시'''하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다음과 같다. *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3%EB%8B%A4218156)|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판결에서 '''보충의견을 통해 반대의견을 반박'''했다.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6%EB%8B%A424284|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8%EB%8B%A4287522|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주심 대법관'''을 맡아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판결로 그동안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인 대법원 1966. 4. 19. 선고 65다2033 판결, 대법원 1971. 7. 20. 선고 71다1040 판결,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381 판결,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다2104 판결, 대법원 1978. 5. 23. 선고 77다1157 판결,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47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1280, 1281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290, 333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317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8, 695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97, 41006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4458, 10446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3324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0980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58719 판결이 모두 뒤집어졌다.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28007|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료(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 이후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기 전이라도 지료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이 있었다.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73441|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해석 원칙에 대한 판례. 이에 대해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이흥구는 미이행 부분이 부수적 채무라고 하면서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을 부정하는 것은 구 민간투자법의 입법 목적과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의 문언에 반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8%EB%8B%A4284233|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될 때 명의수탁자가 그러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판례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57746|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의 보충송달 방식이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된다는 판결에서 '''홀로 의견을 내어''' 판례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시했다. * [[https://www.scourt.go.kr/sjudge/1658391547064_171907.pdf|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관습법]]으로서 유효하다는 판결에 대해서도 '''홀로 소수의견을 내어''' 다수의견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서는 [[https://www.lawtimes.co.kr/news/181348|확립된 판례도 비판적으로 접근기존과 다른 논리로 구성]]의 법률신문 기사를 통해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