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제시 (문단 편집) == 기타 == 김제시 인구 중 30% 이상이 [[개신교]] 인구이다. 실제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모 후보가 [[통일교]] 친선대사라는 소문이 퍼지자 前 시장인 이건식 후보가 김제 모 [[교회]] [[장로#s-1.3]]라는 이유로 시내 지역에서 앞서서 [[당선]]되었다. 사실 [[전라도]] 자체가 원래 개신교 아니면 [[가톨릭]]의 세력이 강한 동네이니 김제도 예외없다. 김제시의 모악산과 그 일대는 [[강증산]](본명 일순)을 상제로 신봉하는 증산계열 종교의 성지 중 하나다. 모악산의 금산사 미륵전에는 거대한 [[미륵]][[불상]]이 있는데 강증산 생전에 이를 자기와 동일했고, 증산의 첫 번째 제자인 김형렬이 한때 금산사를 차지하고 미륵불교[* [[정인표]]가 세운 동명의 종교와는 다르다.]라는 종교를 열었으나 몇 차례 예언이 다 빗나가면서 신도수가 격감하다 해방 후 국가의 지원을 등에 업은 불교계에서 이곳을 되찾았다. 강증산이 머무른 구릿골약방이 금평저수지 부근에 있으며, 이 때문에 [[대순진리회]]가 구릿골약방을 차지하는 한편 저수지 부근에 크고 아름다운 "대궐"을 지어놓았다. 가까운 곳에 강증산의 딸이 세운 증산법종교 본부가 있는데, 문화재임에도 초라하기가 이를 때 없어 비교가 된다. 강증산을 신봉하는 여러 군소 증산계열 종교단체들이 근방에 난립하고 있어 [[개신교]]세가 강한 [[전라도]]에서도 유독 이 동네는 10집중 5집은 증산계열 신봉자라 봐도 좋을 정도. 그 외에 몇 군데 사찰들과 [[원불교]] 수련원도 존재하는데, 동네가 동네인지라 근처 군소 사찰 대부분이 증산 신봉자들이 증산이 머물렀던 소위 '성지'라며 사찰에 영향력 행사를 많이 했고, 지금도 증산 신봉집단들의 입김이 세거나 곧잘 단체로 [[성지순례]]를 와서 타 종교에 널럴하다고 알려진 [[불교]]도 유독 이 근방에서는 타 종교, 특히 증산계열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김제시 금산면은 19세기부터 이어져 온 [[가톨릭]] 교우촌이다. 지금도 면 인구 중 가톨릭 신자 비율이 높은 곳이며, 면 단위에서 유일하게 본당[* [[천주교 전주교구]] 수류성당, 원평성당]이 2곳인 지역이다. 그 외에도 [[트리엔트 미사]]를 봉헌하는 [[성 비오 10세회]]의 공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1달에 2차례 [[사제(성직자)|사제]]가 방문하여 트리엔트 미사를 봉헌한다. [[극진공수도]]의 창시자인 [[최영의]] 총재가 출생한 곳이지만, 관심을 갖지 않는다. 2011년 4월, 이곳의 [[마늘]]밭에서 수수께끼의 110억 어치 돈뭉치가 발견된 사건이 일어났다. [[김제 마늘밭 돈뭉치 사건]] 문서 참조. 2017년 1월 24일부터 [[포켓몬 GO]]가 정식 서비스 되면서 지역 스팟에 서암 어린이집이 나왔는데 에일리언 동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2578772|링크]]. 그 동상은 김제에 한 노래방 입구에 장식용으로 있던 것인데[* 노래방에 에일리언 동상이 뜬금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데몰리션 노래방 노래방이란 HR기거 풍의 노래방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다.] 이 노래방이 망한 이후 노래방 주인이 버리는 대신 기증하여 이곳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강원도]] [[동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김제시 출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한다고 김제향우회 노원구지부가 언급한 바 있다.[* 지극히 당연하겠지만, [[상계동]]에 가장 많이 거주한다.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과 상계5동이 최다 거주지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현재 노원구 김제향우회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문명 5]]에 등장하는 문명인 한국의 28번째 도시 이름으로 출현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