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증한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의 교육자. 제20대 [[교육부 차관|문교부 차관]]. 본관은 [[신 안동 김씨|장동 김씨]], 호는 청헌(晴軒). 민법학자로서 [[민법]]의 제정과 공동소유형태론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 합유, 총유가 모두 인정되는 국가는 대한민국 외에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바로 김증한 교수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일반적이어서, 어느 법학자는 "게르만법보다도 더욱 게르만적인 입법태도"라고 평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