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지태 (문단 편집) == 정수장학회 관련 문제 ==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의 총자산은 238억 원으로, 지금도 부산일보 주식 100%와 MBC 주식의 30%를 갖고 있다.]는 1961년 김지태의 재산 헌납이 모태가 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18대 대선 당시 정수장학회 장물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모태가 된 김지태의 부일장학회는 애초에 이름만 있지 형체가 없는 소규모 단체에 지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려면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본 재산 보유가 필수적인 설립 요건인데, '''부일장학회는 공익재단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적도 없고 기본재산 또한 단 한 푼도 없었다.''' 이는 곧 부일장학회라는 비영리법인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거기다 정수장학회가 김지태가 100% 전부를 기부한것처럼 오도해서는 안된다. 현 정수장학회 재산의 15.96%만 김지태가 기부하고, 나머지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박흥식]] 화신산업 사장 등 국내기업인과 일반국민, 재미교포 등이 기부한 기금이다. 여기에 [[석호필]]박사 같은 친한파 외국인들이 기부한 자금도 자료를 통해 알수 있다. 김지태의 유족들은 박정희가 5.16 쿠데타 거사자금으로 500만 환을 김지태에게 요청한 것에 거절당한 앙심을 품고 재산을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김지태는 1976년 '나의 이력서'라는 자서전을 냈는데, 여기엔 박정희나 그 세력이 혁명거사자금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없다. 진실화해위와 국정원의 과거사위도 찾아내지 못했다. 군사정권은 정변 직후 부정축재자를 골라 재산 환수 통보를 했다. 김지태는 총 5456만 3000환의 환수금을 내야 했다. 1962년 3월 군사정권은 김지태를 부정축재처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그의 부인은 외환관리법 위반혐의과 밀수 등으로 구속되어 부부가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동년 5월 군 검찰이 김지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자, 그는 토지10만평을 포함해 부산일보[* 문제는 이 부산일보는 정부 헌납 당시 부채율이 800% 에 이르는 빚더미를 안고 있었다.]와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언론 3사의 재산 환원을 결심했다. 언론 3사를 정부에 헌납한 후 그는 바로 석방됐다. 그가 헌납한 기본 재산을 토대로 하여 5.16 장학회가 1962년 7월 14일에 발족하였다. 이 헌납이 정수장학회=장물 이란 논리의 근거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김지태는 부일장학회 재산을 헌납해서 석방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재산을 헌납해서 풀려난 것이었다.''' 또한 부산 서면 일대의 토지 10만평은 김지태가 농민들에게 편법하게 부당하게 취득한 땅이었다. 정수장학회 문제는 법원에서 ‘완전한 강탈’은 아니라고 공식 결론이 나면서 억울하다는 일부 의견은 상당 부분 희석되었다. 부산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김 씨가 강박으로 인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토지를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여의 의사표시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김씨가 주식을 증여한 1962년 6월 20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증여 행위를 취소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취소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밝혔다. (사건번호: 2010가합56697) 군사정부 시절 이루어진 김지태의 개인 재산 기부는 (박정희 정부 및 중앙정보부의 ‘강압’이 일부 있었다 할지언정) '완전한 강탈'은 아니며, 본인이 구속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군사정부와 협상을 벌인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사법처리를 받게 된 대기업 회장들이 수천억 원을 사회에 헌납하고 풀려난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