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지태 (문단 편집) === 친일 의혹 === 정황증거상 친일파로 볼 여지는 많으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친일명단이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바는 없다.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이유로 참여정부 시절 간부가 아닌 직원은 제외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것과 관련하여 정권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으나, 당시 수록 대상의 범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친일파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에서 정치적인 잡음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8.24일 민주당은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발의했다. 원안에는 친일행위 대상을 "은행회사 등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재산을 수탈한 행위, 경제침탈을 위해 일본제국주의가 만든 각종 경제기관과 단체에 재직한 자 중 침탈행위에 적극협력한 자"로 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면 김지태는 친일명단에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규정이 변경되었다. 개정안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로 친일행위 대상이 축소되었고 이 기준에 의해 김지태는 친일인명사전에서 빠지게 됐다(개정안은 2004.3.2일 본회의 통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2007. 6.6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수장학회를 김지태 유족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법무부는 "소송과정에서 국가의 소유권을 적극 주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https://blog.naver.com/sangdokwak/221598974391|#]] ] 김지태의 친일 의혹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김지태는 일본인 교장의 추천을 받아 일제 식민지 수탈의 핵심 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에 입사하였다. 당시 [[내선일체]]를 강조하던 시대 분위기를 감안하면 김지태가 일본인 교장의 추천을 받아 입사했다는 사실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둘째''' 김지태는 자신의 자서전 ‘나의 이력서’(1976)에서 자신이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입사해 직무에 충실했던 내용을 쭉 썼다. 1927-32년에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말단 사원으로 5년간 근무한 것만으로는 친일파라 하긴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5년은 당시 시대상을 감안했을 때 민간 경력으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이는 동시대 인물들의 이력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언론인을 비롯해 일제강점기의 엘리트들 중 민간 분야에서 10년 근속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당시 5년 경력은 현재와 판이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짧지 않은 기간이다. 다른 정황증거들과 함께 종합해서 보면 김지태의 친일 의혹은 더 짙어진다. '''셋째''' 김지태의 자본가로서의 시초는 1932년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불하받은 울산 땅 2만 평이었다. 김지태가 일제로부터 불하받은 땅에서 수확한 벼는 분할상환금을 갚고도 매년 100석 이상의 쌀이 남았다고 한다.[[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40510000118|#]] 김지태 평전(문항라 저고리는 비에 젖지 않았다, 2003년 석필출판사)에서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불하가 '엄청난 특혜'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에 일본인도 1만평 이상 불하받기 힘들었다. 일제가 설치한 [[조선식산은행]] 정보에 따르면 농업 대부는 15정보(약 45000평) 이상의 지주계급에게만 한정하였고, 토지 개량 사업을 위한 국고 지원금은 30정보 이상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김지태 집안이 부호였기에 이것이 가능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제에 비협조적이었다면 이런 혜택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점을 감안하면 김지태 본인이나 그의 집안 성향이 어땠는지 안 봐도 잘 알만하다.] '''넷째''' 김지태는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준 울산 땅을 담보로 부산 제2금융조합에서 융자를 받아 1935년 9월 범일동에서 조선지기(紙器)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원료는 일본 굴지의 제지회사인 왕자제지와 태양제지에서 공급받았다.[[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40510000118|#]] 참고로, 왕자제지((王子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Ōji Hōrudingusu Kabushiki-gaisha)는 [[시부사와 에이이치]]가 1872년 2월 12일 설립한 회사로, 현재도 일본 최대이자 세계 제3위의 제지회사로 유명하다. 당시 조선의 사업가가 일본 굴지의 회사로부터 원료를 공급받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혜였다. 김지태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조선지기(紙器)주식회사 설립 1년 뒤인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으로 전쟁 특수까지 겹쳐 사업은 한층 더 활기를 띄게된다. '''다섯째''' 사업에 자신이 생긴 김지태는 조선지기(紙器)주식회사의 지류 생산업에 머물지 않고 일제의 또 다른 수탈기구인 [[조선식산은행]] 부산지점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지류 무역업에까지 사업을 확장했다.[[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40510000118|#]] 1970년 9월 19일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이 때 [[조선식산은행]]의 일본인 부산지점장은 김지태가 동척에 근무하던 시절 바둑을 같이 두던 상대로, 이러한 인연으로 그에게 상당한 자본을 빌려주었다고 한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0091900099205009&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70-09-19&officeId=00009&pageNo=5&printNo=1393&publishType=00020|#]] [[조선식산은행]]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함께 독립운동가 [[나석주]]가 폭탄 투척을 고려했던 일제의 대표적인 식민 수탈 기구였다. 한편, 김지태는 부동산업에도 손을 대 부산뿐 아니라 김해와 동래, 경주에까지 진출해서 기존 울산농장 외에 동래와 김해의 농토를 중심으로 목산(牧山)농장을 설립하는 한편 부산부동산회사까지 설립하게 된다. '''여섯째''' 1938년 5월 6일 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김지태가 충남 예산군 광시면에 있는 대흥금산을 광업권자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3805060020910401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38-05-06&officeId=00020&pageNo=4&printNo=5997&publishType=00010|#]] 당시 광산 사업은 일제의 도움 없이는 원활히 진행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 또한 김지태가 일제에 협력하여 사업의 번창을 도모했다는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지류와 부동산업으로 거대자본을 축적한 김지태는 1943년 일본인이 경영하던 조선주철공업합자회사를 인수하게 된다. 이 회사는 주물 위주의 기계류를 생산했는데 때마침 [[태평양전쟁]] 중이라 군수품 공업의 호경기에 편승할 수가 있었다.[[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40510000118|#]] 그 무렵 김지태는 38세 젊은 나이로 부산에 거주하는 한국인 중 호별세를 가장 많이 낼 정도로 재산가로서의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었다. 이처럼 김지태는 부산진직물공장, 조선지기(紙器)주식회사, 조선주철공업합자회사 등을 운영하면서 군복, 포장상자, 군수물자 생산을 하였고 전쟁특수로 돈을 번 것이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40510000118|#]] 즉, [[중일전쟁]] 시기부터 일제 군납사업을 한 것은 사실이고, 결국 친일파 의혹은 이례적인 일제의 특혜에서 기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 동서고금 어디에서도 군납사업은 권력층과의 유착으로 이루어져 왔다. 참고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역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지목하고 있다. 김지태 본인 역시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울산 지역 2만평의 전답을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불하 받아 이를 기반으로 중일전쟁의 일제 군수사업으로 부를 이뤘다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밝힌 바 있다. 김지태는 광복 이후 적산(敵産) 기업이던 아사히견직(조선견직주식회사의 전신)의 관리인을 맡게되었고, 이렇게 인수한 조선견직을 통해 세를 확장해나갔다. 1954년 신발제조공장으로는 당시 전국 최대 규모였던 삼화고무를 인수해 전국 10대 재벌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1960년 4.19 혁명 당시 김지태는 부정축재자 명단 1호에 올랐으며, 당시 부산 학생들은 김지태의 집으로 몰려가 “악질친일재벌을 처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참고로 201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김지태 친일을 주장했던 [[박근혜]]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켰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03/2013020300224.html|#]] 2019년 김지태 유족들이 제기한 [[곽상도]]·[[나경원]]·[[민경욱]] 의원에 대한 고소는 혐의없음 결정 되었으나, 그들의 기사에 댓글을 단 사람들은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즉 김지태가 '친일파'라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http://www.law-yulip.co.kr/ab-law_column_board1_v-28?PB_1431582255=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