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진국(법조인) (문단 편집) === [[노무현 정부]] ===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의 불법대선자금 사건 당시 [[전해철]]과 함께 안희정의 변호인을 맡았었다. 이 사건은 노무현 본인도 나중에 안희정이 자기를 대신해 희생했다고 발언했듯이 사실상 안희정이 노무현을 대신해서 불법대선자금 혐의를 모두 짊어지고 감옥에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변호인 김진국은 안희정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허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안희정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안희정 출소 후에도 김진국은 안희정의 잔여 추징금과 관련하여 안희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안희정이 만기 출소한지 3주만인 2005년 1월 6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의도적으로 서울대 출신을 배제한다고 알려지기도 했던 당시 청와대에 이례적으로 발탁된 서울대 출신 인물이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년여간 청와대에서 재직했다. 이후에도 2006년 재기된 안희정과 노무현 대선캠프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당시에도 안희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대변인 역할로 언론에 나섰다. 참고로 안희정의 변호인을 맡았던 또다른 인물인 전해철, 김택수도 모두 청와대 비서관으로 기용되었다. 전해철은 200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06년 5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었다. 김택수 역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임명되었고 2005년 12월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승진 임명되었다. 김택수는 2002년 나라종금 불법자금 수수사건 재판 당시 안희정의 변호인이었으며, 김진국과 전해철 2004년 불법대선자금 사건 당시 안희정의 변호인으로 두 사건 자체는 별개의 사건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