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평우 (문단 편집) ===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가능성 === 결국 [[대한변호사협회]]는 2017년 3월 13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찬성 16표''', '''반대 6표'''로 김평우 변호사를 변호사의 의무인 품위 유지 위반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사실관계 조사 중에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이나 제명 의결이 내려지게 되면 김평우는 변호사 업무를 일시적이거나 반영구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 아예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려면 [[영구제명]] 징계까지 나와야 하는데, 김평우의 경우에는 영구제명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김평우 변호사가 소란을 피운 것은 명백히 법정 모욕 혐의에 해당하여 형사 고발 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에서는 법정을 모욕하고 소란을 피운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서 감치나 벌금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었으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상당히 많이 참아준 것이다. 징계여부를 떠나 엘리트 코스를 거친 원로 법조인이 이처럼 사법부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갖는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법조계의 충격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그런데 오히려 변호사들 중에 '헌법재판소도 터치를 안 하고 봐 준 사람을 변협이 나서서 징계하는 게 이치에 맞느냐?'라고 하는 [[프로불편러]]도 없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에 아무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결국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