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홍도(목사) (문단 편집) === 사문서 위조 사건 === 2013년 6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479996|기소되었다.]] [[북한]]에 교인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겠다며 [[미국]] 선교단체에서 50만 달러의 헌금을 받았으나, 당연하게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 교회를 지을 수 있을 리가 없고. 결국 교회를 짓지 못하자 해당 단체에서 미국 법원에 반환소송을 청구했다. 그에 따라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해 160억여원의 배상을 할 위기에 놓이자 이전에 자신의 횡령사건 변호를 맡았던 [[로펌]]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자신의 재판이력 등을 제공했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주장, 관련 문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해당 로펌에서는 그 문서가 위조되었다며 고소했고, 그 문서는 정황상 위조로 판단되어 기소되게 되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문서위조도 서슴치 않으시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162525&isYeonhapFlash=Y|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사문서 위조 혐의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3473768|무죄로 번복되었으며]], L로펌에 대해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만이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2017년 6월 7일 대법원에서는 문서위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유죄 취지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319480|파기환송을 결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되었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4019|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