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까임방지권 (문단 편집) === 역사 === 역사적으로도 죄를 지었을 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례가 많이 있었다. 엄격한 [[법가]] 통치로 유명한 [[진나라]]에는 [[이십등작]]이 있었는데, 죄를 지으면 작위를 깎는 것으로 형벌을 대체하기도 했다. 그래서 진나라의 형벌은 가혹했지만 동시에 감형받거나 면제받을 까방권도 있었기에 진나라 백성들이 마냥 혹형을 받은 건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시황]]의 중국 통일 후에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차별을 불러왔다. 진나라 백성들이야 진나라의 가문에서 태어나 지난 전쟁 등에서 세운 공으로 옛날부터 작위가 충분히 쌓여 있었지만, 정복된 6국의 백성들에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으니 조금만 잘못하면 진나라의 가혹한 형벌에 그대로 노출되어버린 것이다. [[단서철권]]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대충 '이 사람의 조상은 이런이런 공적이 있으니 잘못을 저질러도 [[사형|목은 치지]] 말 것'이라는 뜻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수호전]]의 [[시진]]이 있다. 시진의 가문이 [[후주]]의 황족이었고, 과거 [[송태조]]가 후주에 쿠데타를 일으킨 후 [[북송]]을 건국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서 시씨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고 후대에도 반역죄같이 큰 죄가 아닌 이상 웬만큼 사면해달라는 의미에서 단서철권을 내려 그들을 보호해주었다. 수호전에서 각종 [[호걸]]들이 시진의 집에 모여드는 이유가 시진의 집이 단서철권으로 보호받는 일종의 [[치외법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고렴]]이었다. 이 때문에 시진은 창주 감옥에 갇혔다가 양산박 호걸들에게 구출당한 뒤 양산박으로 향해야 했다.] 드라마 포청천에서도 시씨 가문의 죄인이 이것을 들고 나타나면 상방보검으로 현 황제의 숙부와 사촌마저 가차없이 박살내는 포청천조차 쩔쩔매며 사실상 처벌할 방도가 없다. 무려 태조 조광윤이 부여한 까방권이기 때문이다. 단서철권과 비슷한 아이템으로 면사패(免死牌)도 있었다. 단서철권과의 차이는 단 한 번만 효력이 발휘된다는 점. 이는 드라마 포청천(1993년판) 음양판 편에 잘 나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