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까치 (문단 편집) == 사육? == 야생까치를 데려다 키우면서 온라인에 업로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동물농장]]에서도 은근하게 야생동물 불법사육을 조장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는데다, [[정브르]]나 [[다흑]] 같은 채널에서도 뱁새, 참새, 까치 등의 야생조류 불법사육이 좋은 일로 포장되어 종종 올라온다. 그로 인해 까치나 까마귀 외 야생조류를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 "천연기념물이 아닌 새는 키워도 된다, 유해조수 키우는건 불법이 아니다, 다친 새를 데려왔으니 괜찮다"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심심찮게 발견되는 참새, 박새, 까치, 까마귀 등의 '''야생동물사육은 전부 불법이다.''' 공공기관, 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 개체수가 많은데다 몇몇 지역에서 유해조수인 까치가 다친 경우엔 구조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오해를 사는데 이 경우 민원을 넣는 것이 우선이다. [youtube(0fSUjQoXAd0)] [[파일:고도.jpg|width=400]] [[파일:야생동물사육불.png]] [[http://www.seoulwildlifecenter.or.kr/front/sub/sub_guide.do|#]] >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개정 2011. 7. 28.>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2 유튜브로 유명해진 까봉이 역시 따로 기관의 허가를 받았다거나 하는 이렇다 할 증명없이 까치를 애완조처럼 길들여 키우는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다.[* 사실 어떤 동물이든 동물이 사람을 지나치게 따르는 것이 "감동적"이라고 포장되는데 실은 좋게 볼 일이 아니다. 보통 단체생활을 하는 동물의 경우 혼자 키우면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고 의존하는 성향을 보인다. 철저히 사람 입장에서만 보기 좋은 것.] 특별히 허가없이 일반인에게 그냥 키우라고 했다면 기관도 문제다. 전부 불법인 것을 그때 그때 상황과 사정에 따라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야생에서 죽을 것을 데려왔으니 좋은 일 하는 것"이라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다.(이 경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집에서 갇혀살게 된 야생동물의 삶의 질을 과대평가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야생동물 불법사육 계정이 늘어나고 묵인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면, 누군가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 (혹은 단순히 그냥 키우고 싶어서) '''야생동물을 불법사육 목적으로 납치해서 "그냥 다친 애를 데려온 것이다"라고 하면 그만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