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끼어들기 (문단 편집) == 개요 == [[파일:external/www.viva100.com/2016090901000643800028261.jpg]] 도로교통법 상 차량 운전 중에 다른 [[차로]]로 넘어가거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새치기]]'''를 하는 행동을 끼어들기라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 23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새치기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는 끼어들기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새치기인지 차선변경인지의 구분은, 다른 차로는 정상 주행하는데 비해 특정 차로만 차량이 일렬로 길게 줄서서 정지 또는 아주 서행하고 있을 때 즉, 차로 간 주행속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정체되는 차로에 들어가면 끼어들기 위반이 된다. 바꿔말하면 모든 차로가 정상 주행일 때는 그냥 단순 차선변경이다. 직진은 정상 주행인데 좌회전 또는 우회전 차로만 유독 막혀서 길게 줄 서 있는데 그 차로에 끼어들면 위반이다. 이러한 끼어들기는 도로 바닥에 그려진 점선, 실선과 전혀 상관이 없다. 간혹, 점선이므로 깜빡이 키고 들어갔는데 뭐가 문제냐 큰소리치며 본인은 적법하다 우기는 적반하장 인간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점선과 실선은 관련없고 정상 차로에서 정체된 차로에 끼어들기 행위 자체가 위반이다. 경찰에 블박 영상을 신고하면 점선과 상관없이 100% 과태료 부과된다. 끼어들기를 단속하는 이유는, 정체된 줄에 앞에서 끼어들면 순서대로 차례를 기다리는 차들이 계속 진행하지 못해 교통흐름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질적 행위이며, 또한 끼어들기 하려고 서있으면서 정상속도로 진행하는 다른 차로의 진행을 막는 진로방해 행위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즉, 끼어들기의 판단은 정상 차로의 차량 흐름을 막는 행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