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라문장 (문단 편집) == 사용례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나라문장규정 제3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호의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이상상당 공무원의 임명장. 3. 훈장 및 훈장증과 대통령표창장. 4. 국가공무원신분증. 5. 국ㆍ공립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건물. 7. 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9. 기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식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 }}} 나라문장은 일반적으로 외국기관에 발송되는 중요문서, 훈장 및 대통령표창장, [[재외공관]]의 건물, 대한민국 [[외교부]] 해외 업무 서류 등에 도장된다. 일반인이 나라문장을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서는 바로 [[대한민국 여권]]의 표지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여권]] 표지에 국장을 새겨놓고 있다. 또한 현행 공무원증 전면 좌측상단에도 나라문장이 표기되어 있다. [[화폐]]에 쓰인 사례는 [[대한민국 제5공화국 기념주화|기념주화]]를 제외하고는 없다. 외국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복에 국장을 다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의 경우 [[국기]]나 협회 휘장은 달아도 나라문장을 다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공공 행정 업무를 [[행정부]]([[정부]])가 맡아 하는 특성상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나 공공 서비스에 상징으로 사용되는 일이 잦았으나, [[2016년]]에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도입한 이후에는 이들 상징이 대부분 정부상징으로 대체되었다. [[공무원 시험|국가공무원공채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의 합격증서에도 도장되었으나 이들 역시 현재는 정부상징으로 대체되었다. 사실 나라문장은 국기인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이고, 정부상징은 [[대한민국 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행정부만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수반]]인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인 [[국무총리]]는 각각 [[봉황]]과 [[무궁화]]라는 별도의 문장이 있으므로 정부상징을 사용하지 않는다.]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대통령공고로 정해진 것이므로, 정부상징보다 나라문장이 격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정부상징은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나라문장과 같은 [[국장(문장)|국장]]은 [[국기]]와 함께 [[주권국]]이라면 거의 모두가 갖고 있다.[* 물론, [[프랑스]], [[튀르키예]]처럼 공식적으로 정해진 국장 없이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