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라사랑카드 (문단 편집) == 미필자와 전역자의 사용 논란 == 해당 카드를 왜 미필자와 전역자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실제로, 해당 카드는 병역검사때 일괄발급되기 때문에 의무복무 중인 인원[* 일반적인 군인 외에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말고도 미필자, 전역자([[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경우 소집해제자)들도 해당 카드를 쓸 수 있고, 전역자들에 대한 별도 환수 조치 또한 없기 때문에 이 카드를 계속 쓸 수 있다. 병역의무가 있었던 직업군인들도, 임관 전 신검을 받았다면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상태로 따로 취소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병역검사를 받지 않는 여성들의 경우 직업군인 여성이 나라사랑카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의문 제기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으며, 애초에 절대 다수의 남성들은 누가 나라사랑카드를 쓰든 말든 아예 관심조차 없다. 전역 후에도 군대에서 쓰던 [[관성]]으로 나라사랑카드[* 군대를 20대 초반에 간다는 걸 생각하면 남성들 중에서 나라사랑카드가 첫 체크카드 발급인 사례가 드물지 않다. 바로 그 점이 나라사랑카드에 입찰한 [[신한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의 노림수이기도 하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로 넘어간다.[* 다만 대부분의 20대 남성들이 교통카드로써 나라사랑카드를 요긴하게 써먹는다. 10대까지는 불편하게 티머니 충전을 통해 선불식으로 교통요금을 지불해야했지만, 이제는 번거로운 충전 절차 없이 알아서 때가되면 교통대금을 인출해가므로, 너무 편하기 때문이다.] 조금 늦게 입대한 복무자의 경우 이미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군인이라도 주거래은행이 기존에 있던 경우 나라사랑카드를 아예 쓰지 않고 월급을 자신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자동이체 시켜버리거나, 전역 후에 나라사랑카드가 지긋지긋하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아예 잘라서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예비군 급여계좌가 나라사랑카드와 연결된 계좌라는걸 알고 후회하는 일이 있다. 당연히 이것도 바꿀 수 있으니 잘라도 겁먹지 말 것.]는 걸 생각해보자. 이 말은 나라사랑카드에 필요한 정부나 병무청의 재정부담이 별로 크지 않다는 말이고, 은행의 입장에서 보아도 저 위에 말한 것처럼 관성적인 사용자들을 굳이 다른 카드로 유도하거나 다른 은행 쓰도록 몰아내야 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혜택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혜택이라고 이름 붙여진 금융상품을 환수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다는 뜻이다. 당장 군적금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미필자, 전역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징집군인만 가입할 수 있는 군적금은 2010년대 중반 최대납입액 월 10만원의 5% 금리, 2020년대 최대납입액 월 40만원 5%대 금리로, 실제 액수는 크지 않지만 금리가 시중적금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은행으로써는 손해보고 파는 상품이었다. 따라서 이는 군대 기간이 끝나면 칼같이 환수되었다. 실제로 은행이나 국가가 손해를 보면서 혜택을 주는 상품의 경우에는 이처럼 전역자들은 혜택받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된다는 뜻이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위의 말만 들어보면 그나마 군적금의 경우 국가와 은행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손해가 막대할 것 같지만 실상 1인당 돌아가는 혜택 액수는 18개월동안 '''2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 1년으로 치면 약 '''13만원''' 내외. 결국, 위의 나라사랑카드처럼 푼돈에 불과하다.[* 2018년 8월 갱신된 40만원을 군적금에 18개월 납입할경우 원리금 720만원에 은행이자 28.5만원, 국가지원이자 5.7만원, 비과세이다. 일반적인 시중적금의 금리가 2.5%정도인걸 감안할 때 은행은 18개월동안 14.5만원을 더 지출하는 것이고, 국가지원이자와 합쳐서 1년 반동안 고작 20만원의 혜택을 더 본 셈이다.][* 그마저 2018년 이전에는 비과세대상도 아니었고, 이자지원금도 없었다. 은행당 최대 월 10만원씩 년 5%씩 적금에서 일반과세로 받는 이자는 21개월동안 '''8만 2천원''' 정도에 불과했다. 동일한 금액을 2.5% 금리 기준으로 적금했을 때의 이자가 4만원이니 결국 21개월간 손해액은 4만원 남짓. 1년으로 치면 '''2만원 남짓'''이었던 것이다.][* 2022년 1월 군적금 가입자부터는 2018년에 비해 정부지원금 248만원을 더해서 받을 수 있다. 인상률로만 따지면 파격적인 인상인 셈이지만, 월급에 15만원 정도가 더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리 많은 것도 아니다.] 물론 미필자와 전역자가 현역 군인과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나라사랑카드의 경우 상기 항목에서도 계속 언급되지만 나라사랑카드는 군보험과 같이 복무중에만 해당되는 몇몇 사항들을 제외하면 국민 노리체크카드와 같이 '''민간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와 혜택이 거의 동일'''하다. 심지어 연회비 내고 쓸 수 있는 신용카드에 비할 경우 혜택이 훨씬 못한 경우가 많다. 즉, 나라사랑카드에 관해서는 애초에 형평성을 따지고 자시고 할 만큼 큰 혜택이 없기에 이러한 주장은 별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