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무위키:연습장/등재기준 (문단 편집)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기준 ==== *아래 1, 2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기업의 규모를 근거로 하여 토론 없이 문서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일 경우.''' 2015년 8월 18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 위 평균매출액은 최근의 연간매출액을 의미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__자산합계 5조원 이상__)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일 경우.''' *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 집단을 뜻합니다. * 위 자산합계는 금융·보험회사가 아닌 계열사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금융·보험사인 계열사의 경우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이용하여 산정합니다.[* [[http://kftc.tistory.com/4372]]] *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1/0200000000AKR20150401089700002.HTML|2015년 4월 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목록]]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 기업집단의 예: 루이비통 그룹, 아르셀로 미탈 그룹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