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낚시 (문단 편집) == 안전 ==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스포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스포츠별 사망자 수를 따지면 역시 1위. 방파제 테트라포드에 빠져서 죽는 사람"만" 매년 30명에 육박한다. 참고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죽는 스포츠(?)가 [[사냥]]이라고 한다. 사실, 사냥은 온갖 맹수들이 나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고 총기가 필수라서 오발 사고도 많다 보니 사냥 한 번 나간다면 죽을 각오는 해야되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다가 장애물에 부딪혀서 떨어져 익사하거나, 겨울에 낚시하다 물에 빠져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심지어는 제대로 보트 타고 꽤 멀리 나가서 하는 낚시의 경우에도 '''[[상어]]를 낚았다든가''', [[청새치]] 같은 걸 낚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나름대로 대비를 한 상황이면 모를까 그냥 작은 참치 같은 걸 낚으러 나갔다가 [[http://mlbpark.donga.com/mp/b.php?p=241&b=bullpen&id=201704140001947661&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gjTGg-1gh9RKfX@h-j9Sl-AKmlq|청새치]]나 상어가 꼬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놈들을 낚아올리다가 부상을 입고 쓰러지는 거다.[* 이해가 안된다면 청새치 사진을 보자, 청새치가 튀어오르거나 날뛰다가 그 창같은 주둥이가 배에 서걱 하고 두동강이 나거나(진짜로 베는 거다. 찌르는게 아니다.) 상어 같은 놈도 날뛰다가 입 앞에 뭐가 있으니 물어뜯어 버리는데, 그게 사람 손이나 팔이었네 같은 비극이 오는 거다.] [[돌고래호 전복 사고]]만 보더라도, [[대한민국|한국]]에서도 사람 잡는 취미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바다낚시를 하거나 갯바위에서 낚시하다 높은 파도에 휘말려서 죽거나,[* 흔히 말하는 너울성 파도가 그 범인이다. 다른 파도와는 달리 해변가의 물체를 바다로 빨아들인다.] 저수지에서 낚시하러 수상선에 타고 있다가 빠져 죽거나 하는데, 높은 확률로 [[술]]과 연관이 있다. 주로 낚시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또 잡은 다음 회를 쳐서 소주를 마시고, 매운탕을 끓여서 소주를 마시고 다시 낚시를 하다가 어어 휘청휘청 거리다가 물에 빠진다. 음주를 하게 되면 찬 물에 빠졌을 경우 심장마비가 올 확률이 증가한다. 배로만 갈 수 있는 무인도나 고립된 바위, 간조 때만 나오는 바위, 여에서 낚시를 하다가 날씨가 나빠지면서 배가 뜨지 못해 제 때 돌아갈 방도가 없어지고, 만조로 잠기거나 비에 젖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다고 구명조끼 하나 믿고 헤엄쳐 가겠다고 바다에 들어갔다간 더 잘 죽는다. 저체온증은 물이 잔잔하고 아니고와 무관하며, 풍랑 속에는 파도와 조류 때문에 선수급으로 수영을 잘 해도 살기가 어렵다.[*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되어 체력이 금방 바닥나고, 파도 때문에 물을 먹기 쉬워져서 호흡이 불안정해진다.] 바다는 잔잔하기만 한 수영장이 아닌 살아있는 물이다.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괜히 오리발(물갈퀴)을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구명조끼 덕에 가라앉지 않더라도 맨몸으로는 먼 거리를 헤엄쳐서 가기 전에 탈진해 죽고, 다행히 해안에 도착했더라도 거기가 절벽이나 잡을 데 하나 없는 곳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 설령 육지에서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 되는 지형도 미끄럽기도 하고 파도에 의해서 지형에 부딪히면서 기절 후 익사할 수도 있다. 배낚시의 경우 출항전 해경이 인구수 파악을 하는 이유다. 낚시를 하는데 음주는 정말로 위험한 짓이다. 근데 술이 빠지면 낚시를 안 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문제.[* 낚시가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술 같은 것을 이용하여 시간을 때우려고 한다.] 한국에서도 매년 낚시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다. 물론 사고사라 그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지만, 위험한 스포츠인 건 분명하다. 하다 못해 기상, 파도만 신경 써도 어지간한 사고는 다 예방되며, 쓸데없이 미끄러운 갯바위(이런 경우 해경이 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몰래 올라가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에 올라가지만 않으면 인명사고는 적다. 이런 식으로 통제구역 들어갔다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도 지급 안 된다.[* 정상적으로 낚시하다가 당한 사고는 사고사가 맞으므로 들어있는 스포츠 레저 보험, 생명 보험으로 보상이 된다.] 바닷가에서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으면 지나가던 경찰이 이름과 연락처를 묻고 사진을 찍어가기도 한다. 그 이유는 사고로 죽었을 때 시신 얼굴을 알아보려고. 좀 기분이 나쁘지만 협조해 주어야 한다. 요즘은 낚싯배 출항시에 아예 해경이 배 앞에 서 있거나 타고 있다가, 이미 낚시 가게에서 작성해 제출한 승선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고 나서야 배를 내보낸다. 이름, 주소나 전화번호에 못 알아볼 글자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으면 확인될 때까지 출항을 안 시킬 정도로 철저하게 대조한다. 그러니까 바다낚시를 갈 때는 비싸더라도 [[구명조끼]]의 기능이 있는 낚시 조끼(피싱 재킷)를 사자.(구명조끼 기능만 있는 것은 2만원대부터 있고, 주머니가 많이 달린 낚시조끼도 3만원대부터이므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평소 띠 모양이지만 끈을 당기거나 하면 자동으로 부풀어오르는 구명조끼는 15만원대 이상으로 비싸긴 하다.) 비 와서 꿉꿉하다고, 선실 안에 들어가 있다고 벗어놓지 말고. 돌고래호 희생자들이 이러다 떼죽음 당했다. 갯바위는 물론이고, [[방파제]]도 매우 위험하다. 특히 파도를 막는 [[테트라포드]] 위에서 낚시질 하다 사이로 떨어지는 경우, 미끄러져 빠지면 요행으로 다치지 않았더라도 혼자 힘으로 올라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갯바위 미끄러짐을 막는 낚시화, 몸을 묶어둘 안전 로프, 구명조끼 가능이 있는 낚시 조끼, 튼튼한 장갑은 안전 필수품이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낚시 하는데 안전장구를 챙기려고 하면 쫄보 취급을 하며 비웃는 경향이 낚시꾼들 사이에서 만연했었다. [[안전불감증|혼자서 안전장구를 갖춰 입고 낚시를 하면 주변 낚시꾼들이 초보자 혹은 겁쟁이 취급을 하며 "그렇게 껴입고 안 답답해요?"라던지, "그렇게 무서워서 어떻게 낚시를 해요?"라고 비웃는다던지, 사람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난 인간들처럼 오지랖을 떨었다.]] 상술된 구명기능이 있는 낚시 조끼만 갖춰입어도 주변에서 경멸의 시선이 집중됐을 정도. 그러나 낚시꾼들의 세대교체가 일어남과 동시에 취미로 낚시를 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면서 개인의 안전장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고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사람을 쫄보라고 바보 취급하는 모습은 더이상 찾아볼 수 없다.[* 일단은 배 탈 때 구명조끼를 안 입으면 선장 승객 모두 벌금 나온다. 안 입으려 하면 선장이 배를 안 띄운다. 갯바위는 자율이지만, 요즘은 많이 착용한다.] 각종 낚시 커뮤니티에서는 구명조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끼 입은 모습을 서로 칭찬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고 갯바위나 테트라포드에서 구명조끼 없이 낚시를 하는 사람을 위험하다고 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 낚시에 입문하는 사람에게 갯바위나 테트라포드 낚시를 할 생각이라면[* 대부분의 방파제에는 테트라포트가 있는 부분에 간단하게라도 차단 시설이 있고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 간판이 서 있다. 적극 단속은 안 하지만, 법적으로도 항만 시설물이므로 함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구명조끼부터 구매하라고 충고하는게 최근의 낚시 문화이다. 사실 배에 탄 때부터 내릴 때까지 한 순간이라도 구명조끼를 벗어 놓으면 벌금이 100만 원이다. 요즘은 해경이 고성능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벌금을 때린다고 한다. 술을 마시다 걸리면 벌금이 300만 원이다. 옛날 선상 낚시란 건 고기를 잡아 즉석에서 회쳐서 소주 한 잔씩 곁들였지만, 이젠 그랬다간 집에서 쫓겨나거나 다시는 낚시를 못 가게 될 거다. 하지만 언론이나 상부의 지적이 있을 때만 단속하고 경찰은 사실상 방치 상태로 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벌금 딱지를 떼려고 하면 낚시꾼들이 경찰 멱살을 쥐고 욕설을 퍼부으며 죽일 듯이 적반하장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냥 본 척 만 척 하는 것. 2019년 들어 당국에서 형식승인 받지 않은 모든 구명조끼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단속한다고 한다. 아무리 비싸도, KC마크가 있어도 기준 미달이면 얄짤 없단다.[* 예를 들어, 색상은 빨강과 주황색만 허용된다.] (직수입 외제 팽창식 구명조끼는 전부 불법에 해당된다.) 이에 낚시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형편. 다만 해상에서의 이야기이고, 민물과 연안(뭍)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자율이므로 해당이 없다고. 웃기는 것이, 낚싯배가 아닌 연안 유람선이라면 구명조끼는 입어야 하지만 술을 마시는 것을 단속하지 않는다. 심지어 유람선 안에 메뉴판을 갖다 놓고 회와 술을 팔기도 하며, 구명조끼 착용마저 잘 단속하지 않는다.[* 베트남 등 동남아 관광지 유람선도 형편은 같다.] 제일 중요한 건 파도가 높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안 나가는 것. 말하지만 '''인생은 길고 낚시할 날은 많다'''. 허나 보통 낚시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 오늘이 아니면 못 갈거라 생각하고 [[휴가]]를 내서 가든가 배를 빌려서 가거나 일부러 먼 곳까지 스팟을 찾아 오는 경우가 많기에 무리하게 낚시 일정을 강행하다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배는 날씨가 나쁘면 해경이 막으니까 어차피 못 나가는데,[* 사실 해경까지 갈 필요도 없이 애초에 선장이 안 나간다. 배가 생계수단이고, 목숨은 하나인데, 일인당 잘 해야 십만 원, 20인승이래야 200만원도 안 되는 돈에 배와 목숨을 걸 일이 있나?] 걸어서 접근할 수 있고 고정 감시 인원이 없는 갯바위나 방파제가 문제다. '''제 명에 죽고 싶으면''' 이런 날에는 고기 낚을 생각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수산시장이나 횟집으로 가는 것이 좋다. 사실은 그런 날은 고기가 잘 잡히지도 않고, 낚싯줄이 바람과 파도 따라서 마구 춤추기 때문에 채비를 잃어버리기 쉽고 어신을 느끼기도 어렵다. 횟집에 가면 이미 잡혀 있는 고기가 많으니 그거 먹으면서 다음을 기약하자. 도선료, 멀미약, 점심값, 미끼 값 아꼈다 생각하고 포기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