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난개발/경기도 (문단 편집) === [[용인시]] === 전국적으로 워낙 유명한 난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서술하게 되었다. 근본적인 원인은 용인시 준농림지에 있다. 그동안 녹지와 준보전지역의 엄격한 제한을 풀어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1993년에 신설된 제도였다. 즉 주택 200만호 건설 등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용인시에서는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 버린 셈이다. 경기도 연간보고에 따르면 이미 1994년 이후 용인시에서만 준농림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변경신청이 매년 100여건 정도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더욱이 개발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싼값으로 마련한 녹지에 '미니단지'들을 마구 지어놓았을 뿐 그에 따른 기반시설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세수도 늘고 인구도 1996년 약 26만 명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대도시화됐지만 건설 시행사 및 업체들이 각종 규제를 피하고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하나의 단지를 여러 개의 사업체 명의로 쪼개 건축 허가를 받는 편법을 자행하고 산의 6부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능선부를 보호하는 제어 장치가 없어서 난개발이 일어났다. 다른 지역의 시군과 비교할 때 완화된 경사도 기준으로 용인시 관내 산지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겨우 2%에 불과한 상태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경사도 기준 강화와 표고기준 설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난개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이 요구되어 현재 용인시는 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추진해 개발행위허가 매뉴얼 및 통합심의 조정 개별심의 요청, 경사도 진입도로 15% 조정 등 제도부터 개선하고 있다. 문제는 [[용인시/행정에 대한 비판|용인시가 급격한 인구의 유입으로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행정 집행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역대 민선 1~6대 시장이 전부 비리혐의로 구속돼 실형이 확정되었고 7대 시장인 [[정찬민]]도 시장때 비리혐의로 재판 중이다.]. 이를 역이용해 편법으로 난개발을 시도하는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용인시는 상술한 쪼개기 인허가 신공으로 인해 택지조성에 비해 도로확충이나 주거보조 필수시설을 하지 않아서 도로 과밀화를 부추겨 이 피해를 인접지역인 [[성남시]]와 [[수원시]]에서 받고 있다. 이것이 극한으로 표출된 것이 2021년 현재진행형인 용인시 [[수지구]]와 [[성남시]] [[분당구]]를 잇는 ‘고기교’ 확장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불협화음이 있다. 지난 2005년 용인시 수지구와 성남시 분당구를 잇는 이른바 ‘7m도로’ 개설 당시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 간의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http://www.yonginilbo.com/mobile/article.html?no=96195|경기도 1등급 갈등관리 지정]]되었고 '용인시-성남시 고기교 분쟁' 해결에 대한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중재안에 용인시는 성남시의 요구인 ‘고기교 인근 주변 교통체계 정비’로 의견을 모았다. 고기교의 토지 대부분이 성남시로 분류돼 인·허가권은 성남시에 있어서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