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난개발/경기도 (문단 편집) ==== [[기흥구]] ==== * 동부(舊 구성읍[* 구성·마북·상하·보정·동백1~3동 ]) : [[동백동|동백1~2동]] 및 [[보정동]](신촌, 연원, 독정), [[청덕동|구성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 기흥구 동부는 수지구와 비슷하게 아파트로 난개발되었다. 주변시설 없이 아파트만 짓는 어정가구단지 쪽 [[동백동|동백3동]](신동백), 기반시설 없이 아파트만 때려박은 [[언남동]], 아파트와 공장이 불규칙적으로 들어서 있는 [[상하동]] 쪽이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이며, [[마북동]] 구시가지 쪽도 비슷하다. 다만 미니 신도시급인 '''[[동백동|동백1~2동]]'''(동백지구)을 비롯하여, [[보정동]](서쪽 제외), [[청덕동]](구성지구) 등은 상당히 괜찮다. 실제로 보정동과 동백지구 쪽은 수지구 쪽에 비해 비교적 도로망이 깔끔하다. 다만 교통인프라는 수지구에 비해 확실히 모자란 편이다. 용인플랫폼시티 일원으로 [[GTX]]가 예정돼서 교통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구성동(용인)|구성동]]은 아직 기약도 없는 [[동백~신봉동 신교통수단]]만 기다려야 한다. 결국 이 지역의 인구유입으로 용인시는 구성동, 마북동, 동백 1·2·3동, 상하동, 보정동을 묶는 구성구[* 구성·마북·동백1·동백2·동백3·상하·보정동. 다만 수지구, 분당구로 묶이는 다른 지역과 달리 상하동은 생활권이 신갈/수원이라 기흥구에 잔류할 가능성도 있다.] 분구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서부(舊 기흥읍[* 신갈·구갈·상갈·영덕1~2·보라·기흥·서농동 ]) : 신갈오거리, 공세/고매 등 구시가지 지역, 하갈동, 지곡동, 서천동 등 일부 지역 기흥구 서부는 외곽 지역의 공장과 골프장, 그리고 그 사이 산발적으로 지어진 아파트 때문에 난개발이 된 케이스. [[기흥구청]]과 [[기흥역]], [[강남대학교]] 인근은 계획 개발로 지어졌기 때문에 기흥서부 인구 대부분이 몰려 있는 흥덕과 [[구갈동]], [[신갈동]] 북부, [[보라동]] 등은 그럭저럭 괜찮으나 구도심인 신갈오거리를 비롯하여 [[고매동]], [[공세동]], [[하갈동]], 지곡 등은 상당히 심각하다. 특히 용인시가 촌일 때 지어진 '''소규모 공장들과 [[골프장]]'''이 군데군데 있고, 아파트들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아파트 천국인 [[수지구]]나 기흥 동부보다 심각한 막장 지역도 놀랍지만 존재한다.''' ~~[[기흥저수지]]가 얼마 전까지 녹조현상으로 문제된 이유~~ 대표적으로 공장지대로 환경오염이 지속 중인 [[지곡동]]과 계속 산을 깎아 주택가로 만들고 있는 [[영덕동|하갈동]], 구도심 지역으로 빌라촌이 언덕길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신갈동]] 남부[* 이쪽은 난개발도 그렇지만, 구시가지 지역인지라 [[슬럼]]화도 심각하다. ]와 아파트, 골프장, 컨테이너들의 집합체와도 같으며 현재도 공사판인 [[기흥동]](고매, 공세동)이 상당한 난개발 지역이다. 현재 신갈오거리 지역은 추후 용인시가 계획적으로 재개발, 도시재생을 계획 중이다. [[서천동]]의 경우, 서천지구가 계획도시로 지어져서 전체적으로 난개발이 심하지 않으나 서천지구 북부는 2000년대에 인근의 [[망포동]], [[반월동(화성)|반월동]]과 함께 영통지구의 후광을 받아 난개발이 되었다. 다만 인구 비중을 보면 [[신갈동]] 북부(신갈지구), [[구갈동]](구갈1~3지구+[[기흥역세권개발사업]]), [[보라동]](보라지구), [[영덕동]](흥덕지구), [[서천동]](서천지구) 등 계획개발 지역들에 많은 인구가 몰려 있어서 동부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또한 분당선과 에버라인의 개통으로 일부 지역의 교통이 개선되었고, [[AK플라자 기흥점]] 이 생기면서 쇼핑 수요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부 지역(구갈, 신갈 등)은 [[용인시청]]과의 연계도 버스나 전철로 잘 되어 있어서 수지구만큼 행정 업무를 볼 때 불편하지는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