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극 (문단 편집) == [[틀:남극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영유권 주장]] == [include(틀:남극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830px-Antarctic_Region.png|width=500&align=center]] 남극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과 해당 지역 목록. 그러나 이 영토권은 [[남극조약]]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남극조약]]에 따라 남극은 [[2048년]]까지[* 실질적 만료기한, 이 조약이 재연장될지 폐기될지는 [[2040년대]]에 가서야 알 수 있다.] 어떤 국가도 차지하지 못하는 [[중립지대]]로 선포되었으며, 따라서 남극 대륙은 지구상에서 어떤 국가의 영토도 없는 유일한 대륙이다. [[영국]]([[영국령 남극지역]]), [[프랑스]], [[아르헨티나]], [[칠레]],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 이 남극 대륙 일부를 자기 땅이라고 선포해 놓았지만 남극조약으로 인해 당사국들도 다른 영토처럼 배타적인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진 않다. 그리고 [[미국]]과 구 [[소련]](현재는 [[러시아]])은 남극대륙에 영토를 선포한 적은 없지만 국내법상 남극에 영토를 선포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진 않았다. 물론 외국에서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브라질]]도 영토를 선포할 여지가 있는 모양이다.[[https://ko.wikipedia.org/wiki/브라질령_남극|#]] 브라질이 대외적으로는 선포하지 않았지만 대내적으로는 해당 지역이 사실상 자기 영토라고 취급하는 듯.] 과거에는 [[나치 독일]]이 남극 대륙의 일부 지역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노이슈바벤란트]](Neuschwabenland, 영어: New Swabia)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나치라면 흑역사 그 자체로 치부하는 현재의 [[독일]]은 이곳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에서 패전국이 되면서 포기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일본 제국]] 시절인 1912년, 남극 탐험가인 [[https://en.wikipedia.org/wiki/Nobu_Shirase|시라세 노부]](白瀬矗)는 남극을 탐험하고 탐험한 지역을 [[야마토 유키하라]] 또는 야마토 세쓰겐(大和雪原)[[https://ko.wikipedia.org/wiki/야마토_유키하라|#]]이라고 이름 붙이고 해당 지역이 일본령임을 개인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을 일본 제국조차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애초에 영역의 범위조차 제대로 정의하지 않은 시라세 개인의 주장에 불과했다. 시라세 노부는 패전 후인 1946년에도 해당 지역이 일본령이라고 주장했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공식적으로 이 주장을 무효화시킨다. 게다가 애초에 야마토 유키하라로 선포된 지역이 나중에 [[https://ko.wikipedia.org/wiki/로스_빙붕|로스 빙붕]]의 일부였다는 것이 밝혀졌기에,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남극조약이 아니었어도 시라세의 영유권 주장은 붕 떴을 판이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주장에 의하면, [[압스부르고 왕조|스페인]]이 남극을 영유권을 주장한 첫번째 국가라고 한다. 1534년 [[스페인]] 식민당국이 마젤란 해협 남부를 페드로 산체스 데 라 호즈라는 [[콩키스타도르]]에게 지배권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젤란 해협 남부에는 남극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토르데시야스 조약]]까지 거론하며 스페인이 국제적으로 남극 지배를 승인받았다고 한다. 이렇게까지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과거 스페인의 남극 지배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국이 마젤란 해협 남부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스페인에서 독립했으니 그 영유권을 계승했다고 주장하기 위함이다. 물론 당시 유럽에서는 남극의 존재 자체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으니 사실상 억지 주장이다. 그래도 대내적으로는 주권 행사가 완전히 정지되진 않았는데, 이는 [[남극조약]]에 있는 독소조항 때문으로 남극조약 4조에 따르면 남극조약은 이미 선포된 영유권을 포기하는 근거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위의 미국과 소련의 영토선포권이 남아있는 이유도 이 4조 때문이다. 여담으로 왠지 모르게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번역문에는 해당조항 (a)의 포기(renunciation)가 표기로 오역되어있다. 뜻이 전혀 달라지는데 이를 법제처에서 알고는 있는지 불명. 모르고 오타를 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영국]]이 자국령으로 선포한 지역 내에 위치한 아르헨티나의 [[https://ko.wikipedia.org/wiki/에스페란사_기지|에스페란사 남극기지]]에서 출생한 [[에밀리오 팔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본인이 원한다면 영국 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다고 한다. 참고로 해당 지역은 영국·아르헨티나·칠레 3개국의 영유권 주장이 겹치는 곳이다. 더구나 개별 국가들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대단하게 뭔가를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선 무리이다. 다른 나라들보다 지리적으로 남극에서 가장 가까운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유달리 남극 일부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거세며 다른 나라보다 노골적이다. 또 강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로 영국이 있는데 무려 170만㎢를 자신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영국은 원래 그보다도 더 넓은 영역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했었으나 일부를 [[호주]]와 [[뉴질랜드]]의 속령으로 떼어 줘서 현재 크기로 줄어든 것이다. 물론 영국, 호주, 뉴질랜드 관점에서나 해당 지역의 양도가 이뤄진 것이지, 남극의 영유권이 동결된 만큼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애초에 해당 지역이 영국령이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서 양도 자체도 실효성이 없다. 또 다른 예시로 위의 남극 기지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들 일곱 나라는 남극기지를 자기 영유권 선포 구역에만 짓고 있다. 물론 남극조약 때문에 다른 나라가 기지를 짓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만 말이다. 각국이 영유권을 선포한 곳 중에 서로 겹치는 지역도 있는데, 현재 영국·아르헨티나 2개국이 겹치는 지역, 영국·칠레 2개국이 겹치는 지역, 영국·아르헨티나·칠레 3개국이 겹치는 지역이 있다. 아르헨티나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은 모두 다른 나라도 동시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크게 구분하면 영국하고만 겹치는 지역, 영국·칠레하고 겹치는 지역으로 나뉜다. 안 그래도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제도|포클랜드/말비나스]] 영유권 분쟁으로 감정의 골이 깊은데 남극에서도 충돌한다. 이런 지역은 서로들 남극 기지에 거주민들을 보내고 아기를 낳게 하여 남극이 본적이라고 기재하고 주장하는가 하면, 타국이 건설한 남극 기지에서 사고가 나서 비상 조치가 취해지면 서로가 군용기를 보내서 "여긴 우리 영토에 속하므로 우리 군용기가 가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 세종기지에서 칠레군 군용기를 타고 비상 조치를 취하자 아르헨티나에서 꽤 불쾌한 반응을 보인 적도 있다. 참고로 남극 대륙 중 여태까지 그 어느 나라도 영토로 선포하지 않은 지역이 있기는 한데[* 서경 90~150도.] 이곳은 (위의 큰 지도의 제3 사분면) 마리 버드 랜드(Marie Byrd Land)[* 남극 대륙을 탐사 중이던 [[미합중국 해군]] 소장 리처드 E. 버드(Richard Evelyn Byrd Jr., 1888~1957)가 1929년에 이 일대를 탐사했는데,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마리 버드 랜드라고 명명했다.]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 그야말로 완벽한 의미의 무주지(無主地)인 셈. 남극 조약에 따르면 남극 전역이 무주지이긴 하지만 각국의 영유권 주장을 최대한 인정한다고 전제할 경우 마리 버드 랜드만 무주지가 된다. 이 지역을 영토로 주장하는 나라가 없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 알게 모르게 공을 들인 땅덩어리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 지역을 탐험하고 지명을 붙인 것도 버드 휘하 미국 탐험대이며, 한때 미국의 과학기지인 버드 스테이션이 설치되었던 적도 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 지역을 미국령으로 선언하기 위해 버드 휘하 탐험대를 파견했지만 남극조약 이전에 형식화되지 않아 애매하게 넘어갔다는 말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