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극 (문단 편집) == 남극 관광 == [anchor(남극 활동법)]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①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남극특별보호구역 및 남극특별관리구역 >2. 남극사적지 및 기념물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긴급한 남극활동을 외교통상부장관 및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동항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자 >__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활동한 자__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주변을 [[남극해]]가 둘러싸고 있으며 다른 대륙과 연결된 육로는 없다. 따라서 남극에 상륙이라도 하려면 장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발지역에 따라 3~14일 걸리며 날씨가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바로 회항크리. 지역 자체가 그냥 바다도 아니고 유빙의 한계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여기저기 얼음들이 둥둥 떠다니는 곳이라 멀미도 참 심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토|속을 모두 게워낸다]]고 한다. 비행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커다란 맥머도 기지로 가는 군항공기를 타고 가는 것이다. 비행기는 남극의 밤[* 장시간 해가 뜨지 않는 겨울을 포함.]에는 운행하지 않으며,[* 현재 맥머도 기지는 제한적으로 남극 겨울 기간에도 비행기 운용을 하고 있으며, 이를 좀 더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낮 기간 동안 물자나 사람을 수송하거나 군용 내지는 기지 관리 목적으로 운행한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출발하는 미공군의 [[C-17]] 혹은 [[C-130|LC-130]]인데, 뉴질랜드에서 남극까지 경로에 날씨가 좋아야하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비교적 잦다. 그러나 하루에 세 번 출발하기도 하는 등, 그렇게 항공편 횟수가 적은 게 아니며, 보통 9~10시간이 걸린다.[* 첫째로 거리가 멀기도 멀고, 강력한 역풍을 이겨내면서 가야하므로 연료가 많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시간도 더 오래 걸리게 된다.] 다만 이 비행기를 타려면 대한민국 외교부 허가, 뉴질랜드의 입국 및 통과 허가, 미국의 출입허가 및 승선 허가 등 온갖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맘대로 탈 수 있는 비행기가 아니다. 기지를 관리하는 목적, 군사적 목적,[* 맥머도 기지는 원래 미군 공군기지였다. 맥머도에는 공군이 있어 관리 및 치안 등을 관리한다.] 혹은 연구 목적인 사람만이 허가를 받게 된다. 맥머도 기지는 로스 섬(Ross Island)이라고 불리는 큰 섬의 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비행기는 땅에 내리는 게 아니라, 섬 남쪽에 펼쳐진 광활한 빙붕(Ice Shelf) 위에 내린다. 또 하나는 인천에서 댈러스를 거치고 칠레 산티아고-푼타아레나스까지 일반 여객기로 간 다음, 푼타아레나스의 공항에서 티켓팅후 미국 남극기지 수송용 45인승 소형 여객기로 갈아타야 남극행에 오를 수 있다. 여기까지 드는 비용은 비자 발급 비용 및 유류할증료와 VAT를 빼고 2만달러 이상이다. 인천 또는 김해국제공항에서 푼타아레나스 공항까지의 비용이 [[아메리칸 항공]]에서 티켓팅해서 가는 데 TAX와 유류할증료 포함해서 1200 ~ 1700달러밖에 안 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푼타아레나스에서 남극까지의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물론 날씨가 안 좋은 경우에는 우루과이 공군 [[C-130]]로 갈아타야 하며 만약 날씨가 너무 나쁘면 운항하다가 공군기마저 회항하는 경우가 생긴다. 몇몇 여행사에서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 정도의 비용을 받고 남극 여행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https://white-desert.com/|White Desert]]사에서는 '''남극 내에서만 무려 3개의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에 사설 비행장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남아공 [[케이프 타운]]에서 전세기를 타고 편하게 남극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비행 기종은 [[A340]]이나 [[걸프스트림(기업)|걸프스트림]] G550을 사용하며, 남극점 관광을 위한 [[BT-67]] 기종도 보유하고 있다. 당연히 전세기까지 동원한 쾌적한 여행을 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아서 당일치기(!)로 남극에 발만 디뎠다가 타고 온 비행기로 바로 복귀해도 비용은 1만 달러가 넘으며, 이런 저런 액티비티를 포함해 1주일 숙박을 하면 무려 10만 달러, 한화로 '''1억'''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여행사의 상품을 이용하면 남극점도 가볼 수 있다. [[https://youtu.be/xjNEeOFOGUI|남극행 비행 후기]] [[https://youtu.be/9pxy9RJRWAM|리조트와 액티비티 후기]]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남극이 몸살을 앓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886&PROM_NO=09256&PROM_DT=20081226&HanChk=Y|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여행금지|남극 여행을 규제]]하고 있다. 이 법 제2조 3호에 '관광'이 명시적으로 규제대상으로 올라가 있다. 따라서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남위 60도 이남 지역에 들어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것은 물론 사고가 나도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자. 물론 허가를 받으면 상관없으며, 게다가 그 허가를 받는 것도 쉽다. 위 남극 그림을 보면 남극 주변에 동그란 원이 그려져 있는데 바로 남위 60도 지역을 뜻한다. 외교부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 원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 저 원이 남극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남극에 들어가려면 외교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 이렇게 써놓고 보면 무시무시하지만 [[외교부]]의 허락을 받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며, 관광 목적으로 방문을 신청해도 허가가 잘만 나온다. 시중에 출판된 서적 중에서도 일반 관광객으로서 남극을 여행한 여행기가 있다. 따지고 보면 단순 관광객일 경우 허가가 더 쉽게 나오기 마련이다. 위험하거나 보존 가치가 높은 곳만 들쑤시고 돌아다닐 게 뻔한 연구진이나 촬영진과는 달리, 관광객은 좋든 싫든 [[http://iaato.org/|남극 전문 관광사 총연합회인 IAATO]]가 정한 가이드라인과 동선에 따라 움직이게 되기 때문. 이미 이것만으로도 "철저한 계획 하에 활동해야 한다"는 ATS의 규정을 충족시키고는 있는 셈이다.[* 관광객의 특성 상, 그 분야 전문가 수준의 환경보전의식, 또는 안전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철없는 관광객들이 남기는 후유증이 심각하여 2000년대 중반부턴 남극 관광에 대한 논란이 매우 크게 불거지고 있다.] ATS의 그 규정 때문에 남극 여행을 제한하는 건데 그걸 충족했으니 허가가 날 수밖에. 게다가 이 IAATO라는 단체는 [[http://www.ats.aq/|ATS 사무국]]이 주관하는 ATCM 회의의 옵저버 협의체며, 남극에 취항하는 모든 여객선은 여기 가입돼 있기 때문에 관광객 입장에선 IAATO를 피할 수도 없는 것이다. 2017년 11월 남극여행에 관한 신청절차를 직접 외교부 홈페이지에 문의한 결과, "한국인의 남극 크루즈 여행시 필요한 허가 혹은 신청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 남극 활동 허가 신청서는 남극에서 조사나 탐험 등의 활동을 위한 신청서이며, 일반 여행의 경우 허가없이 방문해도 된다. 그러니 최소 1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남극행 뱃삯, 그리고 백만 원대의 [[남미]] 행 항공료만 어떻게든 마련된다면, 이론상으로는 일반인 누구나 남극에 갈 수 있다. [[파일:qfa63map.png|width=600]] 북극점을 통과하는 [[북극항로|여객 항공노선은 많지만]] 남극과 가깝게 가는 항공편은 있어도 남극 대륙이나 남극점을 통과하여 최종목적지로 가는 노선은 없다. 그나마 근처를 지나가는 노선으로 [[콴타스]]의 시드니/퍼스 ~ 요하네스버그 노선과 산티아고 ~ 시드니 노선으로, 모두 보잉 747이 들어간다. [[https://youtu.be/xSz2xzIyCzI|QF63]], [[https://youtu.be/IzMvm6Dvcrc|다른 QF63편]], [[https://youtu.be/j08jqDLZUig|QF28]] 이 노선으로 남극대륙은 볼 수 없지만 겨울 유빙한계선 내에는 들어가므로 둥둥 떠다니는 얼음덩어리에, 운이 좋으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떨어져 나온 빙하를 볼 수 있다. 남극항로라는 것이 생겨도 남극 대륙에는 항공기 내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착륙할 공항이 많지 않으며, 그 항공편에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골치아프다. 남극으로 들어갈 경우 주변에 비상착륙할 만한 곳이 남극기지밖에 없다. 만약 한국 여권 소지자가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다 비상착륙으로 인해 허가 없이 남극에 들어갔다면 교통편을 이용한 단순 남극지역 통과는 남극활동법에서 규정하는 남극활동[* "남극활동"이라 함은 남극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으로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가. 항공기·선박 등으로 남극지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행위나. 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어로행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남극지역 출입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판례는 없으나 남극활동의 고의가 없으며, [[긴급피난]]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 남극 항로를 통과하는 항공기에 문제가 생겨도 남극에 착륙이 거의 불가능하고, 설렁 운이 좋아서 남극기지에 비상착륙을 했다 해도 일반 여객기의 정비가 힘들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남극 항로를 이용하려면 ETOPS-330 이상은 반드시 따야 하며, [[LATAM 항공]]의 산티아고 ~ 오클랜드 and 호주 남동부 도시들 노선에 들어가는 787이 이 인증을 받았다. 이 노선을 지나가는 대부분의 비행기는 4발기이다. 하지만 엔진의 수가 많다고 해도 한 쪽 엔진이 꺼진다든지 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사고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에어 트란셋 236편 비상착륙 사건|중간에 연료가 다 떨어진다든지]], [[일본항공 123편 추락 사고|항공기의 유압계통이 모조리 찢겨나가 유압액이 몽땅 다 샌다든지]]하면 답이 없다. 그래도 아직 이들 노선에서 문제가 생겨 남태평양에 추락한 일은 없으니.. 그 외에도, [[콴타스]]에서는 당일치기로 남극 대륙을 비행기로 둘러보는 투어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http://www.antarcticaflights.com.au|#]] 남극대륙에 착륙하는 것은 아니고, [[ETOPS]]-330 인증을 받은 747 여객기를 타고 창밖을 통해 둘러보는 정도이며 소요시간은 출발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2.5시간 정도라고 한다. 항공기로 단순히 통과만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허가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에어 뉴질랜드]] 역시 비슷한 관광편을 운행한 적은 있었다. 다만 1979년 11월에 [[화이트아웃]]으로 인해[* 사실 화이트아웃은 부차적 원인에 가깝고 실제로는 비행계획을 기장이 모르게 변경했던 게 화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에어 뉴질랜드 901편 추락 사고]]가 일어나면서 폐지되었다. 사실 콴타스도 자기 회사를 내걸고 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 여행사를 끼워서 하고 있다. 2020년부턴 한동안 [[코로나바이러스-19]]의 영향으로 일반인의 남극 여행은 불가능해졌다. 위에 언급된 남극 비행은 착륙하지 않으므로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단 오스트레일리아 입국이 가능한 사람들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도 엔데믹에 가까워지기 시작하자 다시금 여행이 가능해져 2023년에 일반인 관광객이 위에 언급된 White Desert의 리조트에 다녀온 여행 후기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