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회담본부장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중앙부처 통일부의 1급 보직이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남북회담본부]] 제14조(직무) 남북회담본부(이하 “회담본부”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남북회담 및 접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본부장) ① 회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