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산1호터널 (문단 편집) == 요금 == ||<-2> 통행요금표 || || 종별 || 통행요금 || ||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경형이륜자동차를 포함) 통행가능] || 면제[* 유료도로법 제15조에 따른 통행료 면제] || || 경형자동차(6종) || 1,000원 || || '''소형자동차(1종)''' || '''2,000원''' || || 중형자동차(2종)[* 11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중형승합차, 2.5t 이상 5.5미만 화물자동차] ||<|2> 면제 || || 대형자동차(3종)[* 33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5.5t 이상 10t 미만 화물자동차] || || 대형화물차(4종)[* 3축차량, 10t 이상 20t 미만]||<|2> 시내통행 불가[*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2조에 의거한 통행금지 조치에 따름] || || 특수화물차(5종)[* 4축이상, 20t 이상]|| * 이륜차/자전거 통행요금 면제[* 공식적으로 자전거 통행을 금지시키지는 않아서 이론상 자전거 통행도 가능은 하나 (보행금지 표지판은 있어도 자전거 금지 표지판은 없다) 한남동에서 진입시 여러 차로를 가로질러 진입해야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상당히 위험하므로 매우 혼잡한 시간이 아닌 한 시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경우 다른 요금소와는 달리 자전거를 그냥 타고 통과하면 된다.[* 대부분 요금소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인도나 요금소 바깥쪽으로 끌바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2호, 3호 터널 역시 보행은 금지되긴 하지만, 이륜차 통행을 금지시키지는 않기에 통행은 가능하다.] * 징수 시각: 평일 07~21시에 한함. * 1종, 6종 중 면제차량: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화물자동차[* [[현대 포터]], [[KG 렉스턴 스포츠]] 등.], 3인 이상 탑승 차량, 요일제 차량, [[택시]](승객탑승여부 무관), [[버스]][* [[기아 카니발]]이라던지 [[쉐보레 서버번]] 등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수요응답형 노선]] 같은 걸 운행하는 과정에서 남산1호터널을 경유해도 면제된다. 일단은 당국의 인가를 받아 노선버스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공해 자동차 태그 부착 차량(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탑승 목적으로 등록된 차량, 긴급자동차 등.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YH2014070406740001300_P2.jpg]] [[파일:external/img.mbn.co.kr/001042323041.jpg]] 명동 쪽 출구에 [[톨게이트]]가 있어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만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터널 이용 요금을 받고 있다.''' 2인 이하의 인원이 승차한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와 승합차는 2,000원을 징수하며, [[현금]]이나 [[티머니]], [[캐시비]], [[payOn|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 단 교통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나 [[하이패스]]로는 지불할 수 없다.[* 요금소 여유공간이 없는데다가 터널 출입구와 요금소 사이가 좁아 하이패스 차로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3인 이상 탑승 확인을 위해 무정차 통과가 불가능 한 것도 있다.] 3인 이상 탑승시, 요금소를 지나면서 창문을 열어 왼손으로 세 손가락을 펼쳐 보이면서(3명이 타고 있다는 뜻) 천천히 정차 후, 직원이 차 안을 확인하고, 통과하라는 사인을 보내면 지나가면 된다. 갓 태어난 신생아도 인원에 포함된다. 이 요금소의 존재 때문에 경기도에 [[2층버스]]가 도입되고도 한동안 [[서울역]] 착발 노선에는 투입되지 못했는데, 이후 요금소 지붕을 더 높이 올려서 해결하였다.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에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하이패스처럼 창문을 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제가 되지만 무정차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번호판 인식하는데 약 10초정도 걸리다보니 반드시 정차하고 출발해야 한다. 2023년 3월 17일부터 강남 방향 통행료를 임시로 중단한데 이어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양방향 통행료를 임시로 중단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35692|#1]]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39289|#2]]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40247|#3]]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44783|#4]]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7670300|#5]] [[https://youtu.be/mtBkGADjdjw|영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