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은 (문단 편집) === [[태조(조선)|태조]] 시기 === 이제 바야흐로 개국공신이 된 남은은 거칠 것이 없었다. 개국 이후 곧바로 좌명공신 판중추원사 의흥친군위 동지절제사(佐命功臣判中樞院事義興親軍衛同知節制使) 의령군(宜寧君)이 된 남은은 자신의 위치도 위치지만, 당시 실력이 컸던 정도전 등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정몽주 일파가 숙청당할 당시 이성계는 비교적 온건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정몽주 세력을 강경하게 처벌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죽이기는 싫었기에 곤장을 치는 정도에 그치려고 했다. 곤장을 맞는 형벌도 굉장히 큰 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 이후 이성계를 계속 수행하던 남은은 1393년에는 느닷없이 이지란 등과 함께 [[경상도]]에서 [[왜구]]를 방비하는 임무를 맡기도 했다. 이후에는 [[한양]] 천도 준비에서도 활약했다.[* 이성계는 "사대부들 기반이 여기에 있는데 그렇게 옮기면 사대부들 중에 누가 좋아하겠어?" 하며 운을 떠봤는데, 남은은 "신이 어찌 반대하겠습니까?" 라며 이성계에게 순순히 동의했다.] 1395년에 남은은 부친상을 당했는데, 일반적이라면 벼슬에서 물러나 3년상을 치뤄야 하겠지만 이성계는 남은을 기복(起復)시켜 계속 벼슬을 가지고 일을 보게 했다. 이때까지 정도전과 조준, 남은 등은 비교적 한 세트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헌데 정도전이 마침내 [[요동]] 공격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1397년부터는 이러한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남은의 경우 정도전의 생각에 동의했던 반면에, 조준 등은 이를 반대하고 나선것. 정도전과 남은 등이 이성계에게 군사를 출병시키는 문제를 이야기하자 조준은 병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켜 조정에 나타나 "사대의 예로써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까놓고 이해관계로 놓고 말하더라도 명나라의 위세가 지금 쩌는데 무슨 공격임?"이라고 말했고, 정도전 일파가 숙청되기 얼마 전에는 "천도가 있은지 얼마 되지 않아 노역 등으로 백성들의 원망이 있는 마당에 전쟁 일으키면 백성들이 퍽이나 좋아하겠다"고 반대하는 제스처를 보인다. 내심 요동 공격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이성계는 조준의 말을 듣고 좋아했는데, 남은은 화가 나서 조준에게 "겨우 양곡 관리나 하는 댁들 같은 작자들하곤 큰 일을 논할 수 없다."[* 원문은 "정승(政丞)은 다만 두승(斗升)의 출납(出納)만을 알 뿐이라, 어찌 기모(奇謀)와 양책(良策)을 낼 수 있겠소?"]고 했다. 이때부터 남은은 조준과 사이가 멀어졌고, 이성계 앞에서 조준을 험담하기도 했다. 한편 요동 공격 문제에서 정도전과 함께 한 남은은 사병 혁파의 문제에서도 정도전과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이성계에게 "왕이 사병이 없었다면 어찌 지금처럼 왕이 될 수 있었으며,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안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병을 혁파해서 관군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연한 소리지만 이 사병 혁파에 실패해 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과 남은은 몰락하고, 이후 역설적으로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방원은 자신이 당하지 않기 위해 귀족이나 지방 호족이 소유하던 사병을 진짜 혁파해버린다.] 실록에 따르면 태조는 남은에게 세자 이방석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1차 왕자의 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과정도 유별나다. 정도전과 남은, 그 외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남은의 첩의 집에서 자주 만나며 여러 계획을 세우고 술을 마셨는데, 비록 1차 왕자의 난에 대한 기록은 완전히 신뢰할 순 없지만 일단 적힌대로 나열하자면 먼저 이성계의 병세를 핑계로 여러 왕자들을 불러 들였고, 속셈을 눈치챈 이방원이 그들을 기습했다고 한다. 이방원 등이 기습하여 공격을 가했을때 정도전 등이 머물고 있던 곳이 남은의 첩의 집이었다. 당시 시간은 꽤 늦은 시간이라 다른 사람들은 잠들어 있고, 정도전과 남은 등만 등불을 켜놓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기습을 당해 완전히 뒤집어져 정도전 등은 도망치다 죽었다. 그런데 남은은 하경(河景)과 최운(崔沄)이라는 수행원을 데리고 도주에 성공했다. 남은은 도주에 성공하여 성 밖으로 빠져나온 뒤 잠시 숨어 있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일단 지방이건 어디건 도주를 해서 목숨이나 부지하는게 가장 나은 판단이었겠지만, 남은은 도주에 성공하고도 알아서 감옥으로 출두하였다. 그때 이유가 걸작인데, [[유언/실존인물/한국|정도전은 남에게 미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 죽었지만 나는 미움 받을 짓을 안 했으니 괜찮다.]]는 것.[* 근데 사실 남은이 스스로 자진출두를 할 결심을 할 정도로 평소 처신을 잘 했느냐 하면 실제로 그랬다. 태조, 태종 부자 모두에게 신임을 받아 이방원이 왕이 된 후 "죽이지 말걸 그랬다. 살아 있다면 보고 싶다."는 말을 했을 정도였다.] 결국 남은은 이를 만류하는 수행원들의 반대도 뿌리치고 나서 스스로 [[감옥]]으로 갔다가 참형을 당했다. 이방원은 남은을 끝까지 모시던 하경과 최운은 충성스럽다고 하면서 처벌을 하진 않고 발탁해서 임용을 했다. >남은은 도망하여 성(城)의 수문(水門)을 나가서 성밖의 포막(圃幕)에 숨으니, 최운(崔沄)·하경(河景) 등이 잠시도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남은이 순군옥(巡軍獄)에 나아가고자 하니, 최운 등이 이를 말리므로, 남은이 말하였다. > >"정도전은 남에게 미움을 받았던 까닭으로 참형(斬刑)을 당하였지마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 >이에 스스로 순군문(巡軍門)밖에 이르렀다가 참형(斬刑)을 당하였다. >----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26일 허무하다면 허무한 죽음. 웃긴건 남은과 이방원의 사이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남은은 이방원에 대해, >남은(南誾)이 매양 태종(太宗)을 보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이르기를, > >"이 사람은 하늘을 덮을 영기(英氣)이다." > >하였다. >---- >태종실록 총서 라고 평가하기도 했고, 이방원도 남은에 대한 평이 후했다. >"이씨(李氏)가 개국(開國)한 공(功)은 오로지 조준(趙浚)과 남은(南誾)에게 있다.[* 물론 이는 후술되어있듯 이방원이 정도전을 격하시키면서 일부러 더 둘을 고평가한 속내도 읽을 수 있다.] 정도전(鄭道傳)은 언사(言辭)를 잘하여 공신(功臣)의 열(列)에 있었는데, 그가 공신(功臣)이 된 것은 또한 당연하나, 공(功)으로 논하면 마땅히 5, 6등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미 간 사람들을 오늘에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남은이 만일 살아 있다면,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부왕(父王) 때에 양정(兩鄭)이라고 일렀으니, 하나는 몽주(夢周)이고, 하나는 도전(道傳)이었다. 몽주는 왕씨(王氏)의 말년 시중(侍中)이 되어 충성을 다하였고, 도전은 부왕(父王)의 은혜에 감격하여 힘을 다하였으니, 두 사람의 도리가 모두 옳은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중략) >"태상전께서 계룡산(鷄龍山)의 터를 보고 돌아오실 때에 내가 남은의 장막(帳幕)에 들어가니, 은(誾)이 좋아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이제부터 내 장막에 들어오지 마시오.’ 하기에, 내가 드디어 나와서 들어가지 않았었다. 이때에 태상전께서 세자(世子)를 남은에게 부탁하시었다." >하였다. 숙번이 말하기를, > >"근자에 남재(南在)를 만났는데, 재(在)가 말하기를, ‘태상전께서 세자를 은에게 부탁하셨으면, 은(誾)의 죽음은 마땅하지마는, 진실로 부탁하신 일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 >"은(誾)은 곧은 사람이어서 나이 어린 후사(後嗣)[六尺之孤]를 부탁할 만하기 때문에 부탁한 것이다." >----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6월 5일 (1403년) 이와 대비되는 정도전에 대한 태종의 평. >임금이 남재를 불러 말하였다. > >"개국(開國)에 대한 일을 경이 모르는 것이 없는데, 이종학(李種學) 등의 일을 어째서 모르는가? 임신년 이전의 일은 내가 모두 알지마는, 그 뒤는 나를 꺼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동북면(東北面)에 출사(出使)하였었다. 그런데 경이 어째서 모른다고 하는가?" >남재가 대답하였다. >"임신 연간의 일은 신이 그때 대언(代言)이었으니, 어찌 모르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실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만일 이 일을 알았다면 어찌 이미 죽은 아우를 위해서라도 임금을 속이겠습니까?" > >임금이 말하였다. > >"개국의 공은 남은(南誾)이 많았으니,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힘써 아뢴 일이 있었으나, 정도전(鄭道傳)은 개국할 때에도 일찍이 한 마디 말도 없었고, 그 뒤에 적서(嫡庶)를 분변할 때에도 한 마디 언급하지 않았고, 고 황제(高皇帝)에게 득죄(得罪)함에 이르러서는 굳이 피하고 가지 않고 사(私)를 끼고 임금을 속이었고, 흉포(凶暴)한 짓을 자행하여 그 몸의 허물을 없애고, 이숭인(李崇仁) 등을 함부로 죽이어 그 입을 멸하였으니, 죄가 공(功)보다 크다. 마땅히 전민(田民)을 적몰(籍沒)하고 자손을 금고(禁錮)하라."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일 (1411년) >명하기를, > >"정도전(鄭道傳)·손흥종(孫興宗)·황거정(黃居正)은 폐하여 서인(庶人)을 삼고, 자손을 금고(禁錮)하고, 남은(南誾)은 논하지 말라." > >하였으니, 남은은 개국의 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11일 남은의 형인 [[남재]]의 경우에는 평소에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남은과 뜻이 같지 않은 편이었는데,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때 남씨 형제들의 어머니가 형제가 모두 죽은 줄 알고 슬퍼하자, 남재가 자신의 수염을 잘라서 어머니에게 보내 생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동생이었던 남지(南贄)는 화를 피하지 못하고 잡혀서 참수형을 당했다.[* 사실 이 당시 남재는 이방원 쪽 사람이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 [[정종(조선)|정종]] 즉위 직후에는 정안군 이방원을 당장 세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을 정도로 이방원을 추종하였고, 덕분에 이때 참변을 당한 두 동생과는 달리 [[영의정]], 부원군에 봉해지는 등 태종 대를 거쳐 [[세종(조선)|세종]] 대까지 천수를 누렸다. 여담이지만 남재는 [[수학|산학]] 실력이 매우 뛰어나서 '남산(南算)'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하며, [[바둑]]의 고수이기도 했다. 누군가가 "대감은 왜 바둑을 좋아하십니까?"라고 묻자, 남재는 "산 사람은 그 기운이 남아 있어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다 보면 조정에 관한 이야기가 꼭 나오더군. 바둑을 두게 되면 그 꺼려야 할 말들(정치 이야기)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바둑을 두는 것일세"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고려 말에 밀직부사를 지낸 남재, 남은 형제의 부친 남을번은 4명의 아들들을 두었는데 아들들 중에 장남과 차남이 개국에 공을 세워 장남인 남재와 차남 남은이 개국 1등공신에 이르렀고, 3남 문의공 남실은 보문각제학에 이르렀으며 4남 남지가 우상절제사로 둘째 형 남은과 뜻을 같이 하다가 무인정사 때 살해당했다. 이방원은 왕자의 난 이후에도 그의 삼족을 멸하지 않고 자식들도 살려두었다. 그의 차남 남경우는 판중추원사, 병조판서에 이르고 봉조청[* 조선시대 국가에 공노가 있는 퇴직한 당상관에게 녹봉을 지급하기 위해 주는 명예직.]이 된 후 안호라는 시호까지 받았다. 사실 태종은 정도전의 아들인 [[정진]]도 수 년간 당시 천역으로 여기던 수군역에 종사시키긴 했지만 본인의 집권기에 결국은 사면 후 재등용의 과정을 보였기에 남은을 대하는 태종의 태도와 정도전을 대하는 태종의 태도를 비교 및 분석하자면 적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정도전보단 본인의 정권 내에서 더 수용 가능한 존재로 보았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어찌됐든 완전히 믿진 않았기에 이방원은 남은을 죽인 것이고[* 남은의 책사적 기질을 생각하면, 이성계가 살아있는 한 남은은 언제든 이방원의 등에 창을 꼽는 적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다. 남은의 처세술이 뛰어나다는 것은 오히려 그런 점에선 더 큰 위협거리.], 이후에는 권력이 자신에게 넘어왔기에 반대 세력을 보듬을 필요가 있던 이방원은 상대측의 우두머리였던 정도전, 남은 중 정도전은 깎아내리면서 남은은 고평가하는 행보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는데, 대략은 이러하였다. >"근일에 유사(攸司)에서 수교(受敎)하였는데, 난신(亂臣)의 자손은 서용(敍用)을 허락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난적(亂賊)의 당에 엄하게 하고 후인을 경계한 것입니다. 간절히 보건대, 난신 남은(南誾)·이근(李懃)·박위(朴葳)·변남룡(卞南龍)·심효생(沈孝生)·유만수(柳曼殊)의 아들이 현달한 벼슬을 두루 거치어 안팎에 퍼져 있으니, 심히 악한 것을 징계하고 착한 것을 권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무인년(戊寅年) 이후부터 난신의 자손은 그 벼슬을 파면하소서." >임금이 보고, >'"남은은 섬기던 이에게 충성하였으니, 어찌 난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왕규(王珪)·위징(魏徵)을 썼으니, 지금 말한 것이 심히 무리하다. 너희들이 혹은 알지 못한 것이니, 도리를 아는 사람에게 물어 보라."' >하고, 대언(代言)에게 명하였다. >"빨리 이 소(疏)를 봉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라." >----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태종 15년 8월 20일 >태상왕 (태종) 이 변계량·조말생·이지강·김익정에게 묻기를, >"고려의 시조(始祖)에게 배향(配享)된 공신(功臣)은 모두 6명인데, 지금 우리 태조에게 배향된 공신은 다만 4인뿐이다. 공이 있는 사람을 의논하여 더 배향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나라를 세울 때에 공이 크고 작은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남은(南誾)은 밖에서 주창(主倡)하였고, 이제(李濟)는 안에서 도왔으니, 그 공이 작지 않다. 내가 예전에 남은·이제·조인옥(趙仁沃)과 함께 앉았었는데, 남은이 밖으로 나간 후에, 인옥이 말하기를, ‘나라를 세운 것은 이 사람의 힘입니다. ’라고 하였다. 남은과 이제가 공이 큼이 이와 같은데도 태조에게 배향(配享)되지 않으니, 하늘에 계신 태조의 혼령이 어찌 그들을 배향시키고 싶지 않겠느냐. 후에는 비록 죄가 있지마는, 공은 폐할 수 없다." >----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7일 >태상왕(태종)이 유정현·이원·변계량·허조·조말생·이지강·이명덕·김익정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고 태조의 배향 공신(配享功臣)을 의논하니, 유정현 등의 의논은 태상왕의 뜻과 같았다. 이에 김익정을 보내어 박은의 집에 가서 물으니, 박은이 말하기를, >"남은(南誾)은 비록 공이 있으나,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으므로, 지금의 신자(臣子)로서는 함께 세상에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태상왕 전하께서는 아주 공변되고 지극히 발라서 공을 생각하여 죄를 용서하며, ‘태조의 하늘에 계신 영(靈)도 또한 〈남은을〉 배향(配享)시키고자 할 것이라. ’고 하니, 홀로 남은만의 영광이 아니라, 전하의 아름다운 명예도 또한 뒷세상에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김익정이 돌아와서 아뢰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그렇다.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이 큰 때문이다." >라고 하며, 이에 당나라 태종이 위징(魏徵)113) 을 썼던 일로서 개유(開諭)하였다. 이명덕은 아뢰기를, >"남은은 비록 공이 있지마는, 태조만 섬길 줄 알고 오늘날이 있을 줄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가령 그 계획이 이루어졌더라면 어찌 오늘날이 있겠습니까. 신은 마땅히 배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다. 태상왕은 말하기를, >"사사 원망으로써 큰 공을 버릴 수 없다." >하였다. 이에 남은과 이제(李濟)에게 시호(諡號)를 주도록 명하였다. >----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8일 >임금이 신궁에 문안하였다. 사자(使者)를 보내어 의령 부원군(宜寧府院君) 남재(南在)·흥안군(興安君) 이제(李濟)·의성군(宜城君) 남은(南誾) 등의 사당(祠堂)에 사제(賜祭)하고, 장차 태조의 묘정(廟庭)에 배향할 것을 알렸다. 남은에게는 강무(剛武)란 시호를 내렸으니, 강의 과감(强毅果敢)한 것을 강(剛)이라 하고, 화란(禍亂)을 능히 평정한 것을 무(武)라고 한다. 이제에게는 경무(景武)란 시호를 내렸으니, 큰 계책에 뜻을 둔 것을 경(景)이라 하고, 화란을 능히 평정한 것을 무(武)라고 한다. 헌부에서 글을 올려 아뢰기를, > >"남은과 이제는 죄를 지어 참형(斬刑)을 당하였으니, 마땅히 배향할 수 없습니다." > >라고 하였다. 소(疏)가 올라가니, 대궐 안에 머물게 하고 내려 보내지 아니하였다. > >남재(南在)에게 내린 교지(敎旨)에, > >"대업을 처음 일으키는 임금은 반드시 여러 대(代)만에 나는 현인에게 힘입게 되며, 큰 공을 세우는 신하는 마땅히 무궁한 보답을 누려야 될 것이다. 이는 곧 공변된 의리이며 사사의 은혜는 아니다. 경은 학문이 고금(古今)의 사적을 통달하고, 식견은 기미(幾微)의 일까지 환하게 알았다. 활달한 높은 생각으로써 경국 제세(經國濟世)의 원대한 계책을 쌓았었다. 고려의 국운(國運)이 이미 쇠진한 때를 당하여 천명(天命)의 거취를 알게 되었다. 이에 여러 공들과 더불어 의논을 결단하고 계책을 정하고 성조(聖祖)를 추대하여 나라를 세웠다. 이 백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제하여 억만년 무궁한 경사(慶事)를 마련하였으니, 그 공렬(功烈)이 어찌 위대하지 않으랴. 배향할 신하를 널리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경(卿)이라. ’고 하였다. 지금 봄 제사를 거행함에 있어 우리 태조에게 배향하여, 묘정(廟庭)에 종사(從祀)하게 하여 특별한 공훈에 보답하니, 상상컨대, 알음이 있거든 나의 이 명령을 받을지어다." > >라고 하였다. > >남은에게 내리는 교지(敎旨)는, > >"천운(天運)을 도와 나라를 세운 것은 신하의 큰 공렬이요, 공을 기록하여 제사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일정한 규정이다. 경은 영매(英邁)한 자질로써 경국 제세(經國濟世)의 방략(方略)을 가졌었다. 식견은 정치의 방법을 통달하고, 총명은 기미(幾微)를 환히 알았었다. 고려의 국운이 이미 쇠잔함을 당하여, 천명이 돌아가는 데가 있음을 알았었다. 큰 계책을 먼저 세워 우리 성조를 추대하여 처음으로 큰 기업(基業)을 마련하였다. 능히 세상에 드문 공을 이루어 무궁한 경사를 계승하였다. 맹부(盟府)002) 에 기재되어 있으니 환하게 상고할 수 있다. 이로써 경을 올려서 우리 태조에게 배향하여, 묘정에 종사하게 하여 특별한 훈공에 보답하니, 나의 이 명령을 받을지어다. 아아, 그대의 큰 공적을 가상(嘉尙)히 여겼으므로 포숭(褒崇)을 극진히 하였고, 우리 선왕을 도왔으니 마땅히 길이 보필에 힘쓸 것이다." >----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5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