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낫표 (문단 편집) == 홑낫표 == 「 」는 홑낫표 또는 낫표라 한다. 일부 사람들이 __홀__낫표라고 하는데, __홑__낫표가 맞는 표현이다. 위의 겹낫표와 사용 용례가 비슷하다. 코드포인트는 U+300C/U+300D. * [[https://kornorms.korean.go.kr/regltn/regltnView.do?regltn_code=0001®ltn_no=714#a787|한국어 어문 규범]] 꺾쇠표라고도 한다. 책 안에 있는 장(章)의 제목, 예술작품의 제목[* 즉, 게임과 같은 전자 매체도 원칙적으로는 홑화살괄호로 써야 한다.], 상호, 법률[* 예컨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는 [[형법]]을 인용할 때 홑낫표를 사용한다.], 규정 등의 표기에 쓴다. 낫표의 경우는 세로쓰기에서 권장되는 편. >「한강」은 (〇)/'한강'은 (〇)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같은 용도로 '''작은따옴표(‘ ’)'''를 쓸 수 있다. 홑낫표는 인용부호나 주의를 환기할 때, 또 논문 제목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현재는 보수적인 글쓰기를 하는 정부법률 문건이나 학술논문 등에서 일부 사용하며, 학술 논문에서는 점차 사용례가 줄어들고 있다. 일반적인 독서를 위한 한국어 서적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다만, 일부 보수적인 글쓰기를 하는 출판사에서 큰따옴표 대신 사용한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홑낫표나 홑화살괄호를 쓰되, 작은따옴표를 대신 써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법제실무는 법령 제명을 쓸 때 홑낫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5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문제는 법령 조문에서 조항 표시를 할 때에는 전혀 혼동의 소지가 없는데도 부득부득 홑낫표를 쓰고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보다시피 일일이 홑낫표를 쓰는 것은 쓸데없이 불편하기 때문에, 법제실무에서만 저렇게 하고, [[판결서]] 등에서는 홑낫표를 떼고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간혹 홑낫표(또는 홑화살괄호나 작은따옴표)와 겹낫표(또는 겹화살괄호나 큰따옴표) 중에서 어느 것을 써야 할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때는 홑낫표(또는 홑화살괄호나 작은따옴표)를 우선 선택하면 된다. 한글 키보드에서는 ㄴ+한자 조합으로 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