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각부 (문단 편집) == 상세 == 내각부의 임무는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내각의 사무를 돕는 것 이외에 '[[일본 황실|황실]], 영전 및 공식제도에 관한 사무 외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의 적절한 수행, 남녀공동참가사회(男女共同参画社会)의 형성촉진, 시민활동의 촉진, [[오키나와현|오키나와]] 진흥 및 개발, [[쿠릴 열도 분쟁|북방영토문제]] 해결 촉진, 재해로부터의 국민 보호, 사업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국가 치안 확보, 금융의 적절한 기능 확보, [[소비자]]가 안심하고 풍요롭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사회를 위한 시책의 추진, 정부 정책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의 정비 및 경제 등 광범위한 분야의 시책에 관한 정부전체의 관점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연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내각총리대신]]이 정부전체의 관점에서 관리하기에 적당한 행정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것' 이다.(내각부설치법 제3조 1항 및 2항) [[2001년]](헤이세이 13년) [[1월 6일]] [[중앙성청]]개편에 따라 내각 주도에 의한 정부 내의 정책의 기획입안 및 통합조정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총리부를 폐지하고 내각부가 신설되었다. 내각에 설치되어 이른바 '내각보조사무'라 불리는 일련의 소관사무(내각부설치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성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내각부의 장은 [[내각총리대신]]이지만, 내각총리대신은 보조자로서 내각부에 국무대신급 분장관인[* 분장관(分掌官)은, 일본의 국가공무원의 직책 중 하나로 특정 소장사무를 여러 관이 분담장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과장급 분장관 중 하나인 참사관의 경우, '총무과장'과 같이 분담 직무가 명백한 과장직과 달리,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직무명에는 담당 직무가 명시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분담 직무는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단순히 '대신관방 참사관', 'ㅇㅇ국 참사관' 등으로 표기된다). 분장관은, 정령(각 성 조직령 등)의 수준에서 설치와 정수가 규정되기 때문에, 정원 증감에 대해서는 정령 개정을 실시해야 하지만, 정수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직무 분담의 변경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 수요에 따른 인원 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2001년 중앙성청 대개편으로 많이 설치됬다. 대신급 분장관으로는 특명담당대신, 국장급 분장관으로는 통괄관 등이 있는데 각 행정기관마다 명칭이 다른 경우도 있다. 한국의 '담당관' 등과도 유사하다.] 특명담당대신[* 공식적으로는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식품담당) 처럼 [[괄호]] 안에 담당 정책을 표기한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대개 '00担当大臣'(00담당대신)으로 약칭된다.][* 내각부의 몇몇 외국들에는 ㅇㅇ청 장관의 상직으로 특명담당대신과 부대신, 대신정무관이 놓여있다. 예를들어 금융청의 장은 금융청 장관이지만 상직으로 금융담당대신,대신정무관 등이 놓여있다. 또한 디지털청이나 부흥청같이 내각부의 외국이 아니라 내각총리대신 직속기관인 부흥청,디지털청의 장은 특명담당대신이 아니다. 다만 특명담당대신을 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례로 디지털청의 수장인 디지털대신은 디지털개혁담당대신, 소비자식품안전담당대신을 겸한다.]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담당', '금융담당' 및 '소비자 및 식품안전담당' 분야에는 특명담당대신을 임명하는 것이 필수가 되어 있다. 보통은 다른 부처의 [[장관|대신]]이 겸임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노다 제3차 개조내각]] 시절 [[마에하라 세이지]]가 무려 '''5개 대신직[* 국가전략담당대신, 경제재정정책담당대신,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원자력행정담당대신, 우주정책담당대신. 이 중 국가전략담당대신직을 제외하면 전부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직이다.]을 겸직하는 신기원을 이룩한 바 있다'''. 당시 [[마에하라 세이지|사람]]을 이렇게 굴려도 되냐고 [[일본]] [[언론]]들이 엄청 까댔다.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과는 별도로, 내각총리대신의 판단으로 임명할 수 있는 '담당 대신'이라는 직위도 있다. 이것은 내각으로서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정책에 대해,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책 입안을 서두르는 경우에 내각관방에 설치된다. ' 내각부 특명 담당대신(○○담당)'과 같은 정식 호칭은 없고, 담당대신은 통칭이다. 우정 민영화, 북한 납치문제, 도주제, 지방창생, 안전보장법제 등이 해당한다. 내각부의 최고대신은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이고 그다음은 [[내각관방장관]]이다. 내각부에서는 일본의 행정기관은 OO성이라고 쓰지 않고, OO부라고 부르며, 내각부의 부대신은 각행정기관의 [[장관]]은 아니고 [[차관]]에 가깝다. 각행정기관의 수장은 OO대신이라 부르고, 부대신도 그러하다. 내각부의 정무관은 각부의 부대신을 돕는 각료이다. 내각부특명담당대신은 OO대신이 아닌 내각부OO담당대신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어떠한 각부를 같이 역임하기도 하며, 그럴경우에는 OO부겸OO정무관으로도 표시된다. '''[[일본어 위키백과]]를 참조할 경우, 과거 부대신, 정무관이 여전히 표기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부대신, 정무관에는 새롭게 역임하는 각료들을 직접 확인하여 기재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