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각불신임결의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대한민국 헌법|헌법]] 연혁을 살펴보면 [[제헌헌법]]에서는 [[국무위원]]의 [[탄핵]]에 관한 규정은 있었어도 해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그러다 [[발췌 개헌]]에 와서 [[민의원]]의 국무원불신임결의에 대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무원|국무원]]이 총사직하는 규정이 생겼다.[* 제70조의2 [[민의원]]에서 국무원불신임결의를 하였거나 민의원의원총선거후 최초에 집회된 민의원에서 신임결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을 하여야 한다.[br][[대한민국 국무원|국무원]]의 신임 또는 불신임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이상이 경과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br][[민의원]]은 [[대한민국 국무원|국무원]]의 조직완료 또는 [[총선거]] 즉후의 신임결의로부터 1년이내에는 국무원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 단,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무원불신임결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br]총사직한 [[대한민국 국무원|국무원]]은 신국무원의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이는 [[사사오입 개헌]]부터 [[국무위원]] 개개인의 불신임에 대한 규정으로 변한다. 이후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이 수립하면서 [[대한민국 국무원|국무원]]이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조문이 부활했지만[* 이 때는 [[내각책임제]]였고, 내각이 의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내각제의 디폴트다.] 쓸 일도 없이 제2공화국이 붕괴해버린다. 그렇게 헌정이 중단되었다가 [[1962년 국민투표]]로 인하여 생긴 헌법 제5호에서는 다시 개개인에 대하여 불신임을 '''건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렇게 이어져오다 [[유신헌법]]에 와서 다시 해임이 강행규정으로 바뀌었고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에 대하여 [[연대책임|모든 국무위원이 책임을 지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는 [[8차 개헌]] 때도 이어져 오지만 이 때는 국무총리에 대하여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 [[국회]]가 의결할 수 없다는 단서가 생겼다. 그러다 [[9차 개헌|현행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고 국무총리의 해임에도 [[국무위원]]이 구속받지 않게 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변천사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절차'''에 의하여 [[내각]]이 책임을 진 적은 엄밀히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정무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