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각불신임결의 (문단 편집) ==== 비슷한 예 ==== 앞서 말한 예와는 조금 다르지만 [[국무위원]] 전원이 자진해서 물러나는 '''내각총사퇴'''가 있다. 이역시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국회]]에 대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내각총사퇴의 예로는 [[5.16 군사정변]]과 [[5.17 내란]]이 있다. 전자는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한 [[군정]]이 시작되자, [[대한민국 제2공화국|장면 내각]]은 헌정 중지의 책임을 표하며 총사퇴하였고 후자는 전국비상계엄확대조치 이후, [[5.18 민주화운동|5.18 광주민주화운동]] 와중 총사퇴하였다. 이외에도 [[국회 오물 투척 사건]] 등이 있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 [[야당]]의 일부에서 탄핵 결의안은 곧 내각 불신임과 동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황교안]] 내각의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안은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주장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무회의]][* [[서울시장|서울특별시의 시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차관]]급인 것과는 달리 유일하게 각 부처의 수장인 [[국무위원]]과 동급이고 [[수도(행정구역)|수도]]를 대표하여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배석자이며 의결권은 없어도 발언권은 보유하고 있다.]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탄핵안은 인용되었으나 내각총사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애초에 탄핵소추로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 정하고 있다. 권한대행의 직무를 맡는 [[총리]]나 [[부총리]] 그 외 각료들이 모두 사퇴해버리면 말 그대로 권력공백이 생기고 국정운영의 차질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 순차적으로 인수인계하여, [[박근혜 정부]] 시절 내각 인사는 [[2017년]] [[8월 14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되면서 최종 교체되었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한 부처이기 때문에 내각 교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