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명부 (문단 편집) === 급료 === 계절마다 토지와 곡식을 받는 관리들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매월 곡식이나 돈으로 받는 삭료, 봄가을에 받는 옷값인 의전, 매일 제공되는 식사인 선반이 지급되었다. [[고려]] 시대나 [[조선]] 초기에는 녹봉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태종(조선)|태종]] 시대에 여관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봉으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한다. 월봉 이외에 명절, 혼인, 생신 등을 치를 때마다 궁녀들에게는 따로 쌀, 비단, 옷감 등이 내려졌다. 본래는 쌀이나 콩, 된장, 간장, 물고기, 소금 등으로 월봉을 받았는데, 속대전에 따르면 제조상궁은 쌀 25두 5승, 콩 5두, [[북어]] 110마리, 부제조상궁은 쌀 19두 5승, 콩 5두, 북어 90마리, 상궁은 쌀 16두 5승~10두 5승, 콩 5두, 북어 80~60마리, 나인은 쌀 7두 5승, 콩 6두~1두 5승, 북어 50~13마리를 받았다. 기본적인 월급인 삭료는 기본급인 공상과 추가급인 방자로 나뉘는데 공상은 직급과 근무연수에 따라 모든 궁녀에게 3가지로 차등지급되어 온공상은 쌀 7두 5승, 콩 6두 5승, 북어 2태 10미이고[* 1태=20마리, 미는 생선을 셀 때 마리와 같은 뜻으로 쓰는 단위] 반공상은 쌀 5두 5승, 콩 3두 3승, 북어 1태 5미였고, 반반공상은 쌀 4두, 콩 1두 5승, 북어 13미였다. 방자는 궁녀들의 하녀격인 무수리를 쓰는 비용으로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일부에게만 지급되어 온방자는 쌀 6두, 북어 1태였고 반방자는 절반인 쌀 3두, 북어 10마리였다고 한다.[* 위의 내용과 함께 보자면 상궁은 모두 온공상이고 공상이 셋으로 나뉘는 것은 나인인 경우로 보인다. 상궁 쯤 되면 직급과 근무연수 모두 조건을 만족할테니. 방자는 쓸 수 있는 하녀의 수에 맞춰 주며, 직급에 따라 허용된 수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제조상궁은 온공상에 온방자 3명이나 혹은 반방자 6명 같은 식으로. 부제조상궁은 온공상에 온방자 2명이나 온방자 1명에 반방자 2명, 또는 반방자 4명 같은 식으로.] 조정의 대신들이 툭하면 감봉당한 데에 비하면 이들은 안정적으로 녹봉을 받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조정 대신들에게는 수증이라는(뇌물 아닌 뇌물이라 보면 된다.) 훌륭한 대체재가 있던 반면, 궁녀들에게는 그것조차 없었기 때문.] [[경술국치]] 후에는 돈으로 월봉을 받았으며 이 기록은 다음과 같다. [[고종황제]]와 [[순종황제]]를 모셨던 상궁들의 말에 따르면, 궁녀의 보수는 비자나 아기나인부터 제조상궁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관에게 지급되었다. 아기나인들은 월봉으로 백미 4말을 받았으며, 해마다 명주와 무명을 1필씩, 솜 10근을 받았다. 명주와 무명과 솜은 나인의 본가로 보내졌다. 1925년 당시의 월급 명세표에 의하면, 대체로 지밀의 궁녀들이 다른 궁녀들보다 많이 받았다. 지밀의 우두머리인 제조상궁은 196원, 지밀의 궁녀들 중 가장 적게 받는 궁녀는 50원이었다. 나머지 방의 궁녀들은 최하 40원에서 최고 80원 사이이다. 나머지 방에 일하는 상궁의 월봉은 최고 액수가 80원, 대부분의 나인은 40원에서 50원 대의 월봉을 받았다. 비자들은 일률적으로 18원을 받으며, 비자 중에 가장 우두머리만 20원을 받았다. 1920년대의 쌀 가격으로 환산하면, 비자들은 쌀 1가마, 직급이 낮은 나인은 쌀 2가마, 일반 상궁은 쌀 3가마, 지밀의 상궁들은 쌀 6가마 이상을 받는 셈이다. 1925년 당시 1원의 가치는 지금의 1만원 정도이다.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의식주가 궁궐에서 해결된다는 것과 기타 보너스를 합치면 아주 적은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월봉을 모으고 [[사채]] 등으로 돈을 불려 땅부자가 된 상궁들도 있었다. 조선시대 문서기록 중에 상궁이 땅을 사고 오늘날로 치면 [[등기]]와 같은 문서등록을 관청에서 한 것이 남아있다. ~~상궁이 죽고 재산을 상속받은 조카들이 말아먹는 경우도 많았지만~~ 때문에 이들의 생활이 사치스럽다고 신하들이 비판하는 일도 많았다. 기록에 따르면 강에 배를 띄워 뱃놀이를 즐길 정도였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