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명부 (문단 편집) === [[대한제국]] 시기 === ||<-3> '''내명부''' || ||<-3> [[왕비|{{{#B22222 '''황후(皇后)'''}}}]] || |||||||| ||<|11> '''내관'''[br]{{{-3 (황제의 후궁)}}} || {{{#403F95 ?}}} ||''[[황귀비]](皇貴妃)''[* [[영친왕]]의 사친(私親) [[순헌황귀비]]를 고종이 황귀비로 책봉하였다.]|| || {{{#403F95 ?}}} ||''비(妃)''[* [[정조(조선)|정조]]의 후궁 [[수빈 박씨]]를 대한제국 이후 고종이 비(妃)로 추증하였다.] || || {{{#403F95 무품}}} ||[[빈(후궁)|빈]](嬪)[* 본래 간택후궁은 숙의, 승은후궁은 숙원(종4품)으로 초봉하는 것이 관례였던 탓에 이후 승봉된 현 작위와 상관없이 간택후궁을 숙의, 승은후궁을 숙원이라 일컫기도 했다. 그러나 제왕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영조가 승은궁녀인 이씨(영빈 이씨)를 멋대로 숙의로 초봉해버린 탓에 정조 때부터 간택후궁을 빈(무품)으로 초봉하기 시작했다. 일종의 칭호 인플레이션 현상.]|| || {{{#403F95 정1품}}} ||[[빈(후궁)|빈]](嬪)[* [[숙종(조선)|숙종]] 이후 [[후궁]]이 오를 수 있는 최고 직위. 숙종 이전에는 경우에 따라 후궁이 [[왕비]]가 될 수 있었지만,(다만 왕비의 자리에 오른 후궁들은 [[희빈 장씨]]를 제외하고 모두 간택후궁) [[희빈 장씨]]의 사사 이후 왕비가 되려면 중전으로 간택되거나 세자빈이었다가 남편이 즉위해야만 했다. [[명성황후]] 사후 실질적으로 중궁의 역할을 수행한 [[순헌황귀비 엄씨]] 또한, 이 규칙 때문에 황후가 아닌 황귀비에 머물러야 했다.][* 중전, 세자빈 등과 같이 품계를 초월한 무품 빈도 존재한다. 다만, 무품 빈의 정의가 명확해진 것은 정조 이후이고 정조 이전의 왕들에게도 무품 빈이 있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것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정조의 무품 빈은 원빈, 화빈, 수빈이며 이들은 모두 교명을 받고 중전 대신 후사를 잇기 위해 삼간택 절차를 거쳤다.]|| || {{{#403F95 종1품}}} ||귀인(貴人)|| || {{{#403F95 정2품}}} ||소의(昭儀)|| || {{{#403F95 종2품}}} ||숙의(淑儀)[* 일반적으로 간택후궁이 처음 받는 작위. [[영빈 김씨]], [[정현왕후]] 등이며 본래 간택후궁은 숙의, 승은후궁은 숙원(종4품)으로 초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이는 승은후궁은 단순히 야합으로 맺어진 관계이고 간택후궁은 사가(士家)의 혼인육례를 갖춰 정중히 맺어진 관계였던 탓에 차등을 줄 수 밖에 없었던 탓이다.]|| || {{{#403F95 정3품}}} ||소용(昭容)|| || {{{#403F95 종3품}}} ||숙용(淑容)|| || {{{#403F95 정4품}}} ||소원(昭媛)|| || {{{#403F95 종4품}}} ||숙원(淑媛)[* 일반적으로 승은상궁이 군이나 옹주를 낳았을 때 처음 받게 되는 후궁 작위. [[희빈 장씨]], [[숙빈 최씨]] 등]|| ||<|10> '''궁관''' || {{{#2E8B57 정5품}}} ||상궁(尙宮)[* 일반작인 궁관([[궁녀]])인 경우도 있으나, 궁녀가 왕의 승은을 입었을 때는 곧바로 상궁으로 올라가며, 이를 승은상궁이라 부른다. 또 일반 상궁과는 달리 승은상궁은 모든 잡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전용 거처와 수발을 드는 나인이 배정된다. 왕의 아이를 낳는다면 정식으로 후궁 첩지를 받을 수 있다.], 상의(尙儀) || || {{{#2E8B57 종5품}}} ||상복(尙服), 상식(尙食) || || {{{#2E8B57 정6품}}} ||상침(尙寢), 상공(尙功) || || {{{#2E8B57 종6품}}} ||상정(尙正), 상기(尙記) || || {{{#2E8B57 정7품}}} ||전빈(典賓), 전의(典儀), 전선(典膳) || || {{{#2E8B57 종7품}}} ||전설(典說), 전제(典製), 전언(典言) || || {{{#2E8B57 정8품}}} ||전찬(典贊), 전식(典飾), 전약(典藥) || || {{{#2E8B57 종8품}}} ||전등(典燈), 전채(典彩), 전정(典正) || || {{{#2E8B57 정9품}}} ||주궁(奏宮), 주상(奏商), 주각(奏角) || || {{{#2E8B57 종9품}}} ||주변치(奏變馳), 주치(奏緻),[br]주우(奏羽), 주변궁(奏變宮) || ||<-3> '''태자궁'''[* 황태자와 황태자비가 거주하던 곳으로, 동궁(東宮)으로도 불렸다. 태자궁에서 황태자를 직접 모시는 내관은 따로 두었는데, 이들은 다른 내관들과 마찬가지로 내명부 소속이나 동시에 태자궁 소속이었다.] || ||<-3> '''태자비(太子妃)'''[* 태자비는 태자궁 소속이자 태자궁의 수장이며, 태자가 황제으로 즉위하면 황후가 된다.] || ||<|4> '''내관'''[br]{{{-3 (태자의 후궁)}}} || {{{#403F95 종2품}}} ||양제(良娣) || || {{{#403F95 종3품}}} ||양원(良媛) || || {{{#403F95 종4품}}} ||승휘(承徽) || || {{{#403F95 종5품}}} ||소훈(昭訓) || ||<|4> '''궁관''' || {{{#2E8B57 종6품}}} ||수규(守閨), 수칙(守則) || || {{{#2E8B57 종7품}}} ||장찬(掌饌), 장정(掌正) || || {{{#2E8B57 종8품}}} ||장서(掌書), 장봉(掌縫) || || {{{#2E8B57 종9품}}} ||장장(掌藏), 장식(掌食), 장의(掌醫)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