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명부 (문단 편집) === [[임신]]과 [[출산]] === [[선조수정실록]]에 따르면, 본래 후궁은 자기 친정집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공빈 김씨]]와 귀인 정씨가 친정집에서 [[산모사망|아이를 낳다 죽자]] 선조가 명을 내려 궐내에서 낳도록 바꿨다고 한다. 이후 궁궐에서 왕후와 무품 빈([[화빈 윤씨]], [[수빈 박씨]])은 산실청을, 일반 후궁은 호산청이 설치되게 되었다. 제1단계는 [[출산]] 예정일 추정으로, 거의 정확히 맞추기도 했지만 열흘간의 오차가 나기도 했다.[* 애초에 현대에도 예정일에 딱딱 맞춰 낳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제2단계는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1108574&cid=40942&categoryId=33383|산실청(産室廳)]](왕후/무품 빈)이나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118578&cid=41826&categoryId=41826|호산청(護産廳)]] 설치를 위한 택일이다. 왕실의 진료를 맡은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1075867&cid=40942&categoryId=32811|내의원]]에 관한 제반 규정을 수록한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1770728&cid=49236&categoryId=49236|내의원식례]] 설청 편에 따르면 출산 예정일이 정해지면 출산 관리를 할 호산청을 설치했다. 우선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524011&cid=46622&categoryId=46622|관상감(觀象監)]]의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032720e741743b6a456fec9335f5647|일관(日官)]]이 길일부터 잡았다. [[상상임신]]이거나 [[유산(의학)|유산]]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호산청은 출산 예정일에서 보통 1달 전에 설치했다. 하지만 [[순헌황귀비 엄씨]]는 [[영친왕]]을 낳기 위한 산실청이 당일에 설치된 걸 보면, 사람마다 달랐던 모양이다. 제3단계는 호산청 구성으로, 길일이 정해지면 구성원을 선발했다. 의원, [[의녀]], 서기, 요리사 등이 뽑혔고, 후궁의 침실 주변에서 임시 근무를 했다. 후궁의 침실을 분만실로 사용했으며, 그 주변에 호산청을 설치해 [[출산]]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즉각 대응하게 한 것이다. 서기는 출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기록했으며,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이어졌다. 제4단계는 분만실 치장으로, 여러 물품을 비치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24개의 방위 표시와 [[부적]]을 방안에 비치하는 것이다. 24개의 방위를 적은 마름모꼴 형태의 종이 24장을 벽면과 만나는 지점의 천정 가장자리에 붙이는 것이 시작이다. 팔괘(八卦)의 건 손 간 곤, 십이지(十二支), 십간(十干)의 갑을병정경신임계다. 북쪽 벽면에 출산의 안전을 기원하는 산도라는 부적을 붙이고 출산을 촉진하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aramhan&logNo=60190788058&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C%25B5%259C%25EC%2583%259D%25EB%25B6%2580%26where%3Dm%26sm%3Dmob_hty.idx%26qdt%3D1|최생부]]라는 [[부적]]을 붙이며 '땅의 신에게 땅을 빌린다'는 차지법이라는 부적을 붙였다. 최생부는 해산 뒤 바늘에 꿰어 태운 뒤에 그 재를 따뜻한 물에 타 산모에게 먹였다. 차지법은 분만실이 위치한 땅의 신에게 비는 것으로, 그 힘을 빌려 순산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옛사람들은 각 달마다 길한 방향이 있다고 여겼기에, 출산예정일에 맞는 길방(吉方)을 기준으로 방을 치장했다. 각 달에 맞는 길방은 [[동의보감]](東醫寶鑑)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음력 1월이나 9월은 산모의 머리가 병, 산모의 발은 임에 두게 했다. 실제로는 약간 비스듬하게 누운 경우가 많았다. 눕는 방향이 정해지면 산모의 머리와 발이 향하는 방위에 부적을 1장씩 더 붙이는데 머리 쪽에 붙이는 부적은 안산실길방이라 하고 발쪽은 장태의길방이라 했다. 그 다음 안산실길방 위에 가막쇠라는 쇠를 박는다. 누런 사슴가죽으로 만든 고삐를 묶었는데, 산모가 분만할 때 고삐를 잡고 힘을 주게 하기 위해서였다. 출산예정일이 바뀔 경우 위치를 재조정했다. 준비가 끝나면 산모의 이부자리를 준비했는데, 바닥에다 황초, 가마니, 짚자리, 양털 깔개, 기름 장판지, 백마 가죽을 깔았다. 기름 장판지는 산모의 몸에서 나오는 액체인 오로가 바닥에 흐르지 않기 위해서였다. 백마 가죽은 출산의 안전과 신속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백마가죽의 머리 쪽이 산모의 머리와 일치하도록 했다. 그 뒤 베개를 준비했는데, 생모시를 두둑이 깔고 그 위에 날다람쥐 가죽을 폈다. 이와 함께 분만실과 숙직소를 연결하는 장치를 설치했다. 방안에서 실을 잡아당기면 구리철사로 연결된 숙직소의 종이 울렸다. 제5단계는 물품 준비로, 분만 예정일이 속한 달이 되면 분만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했다. 불수산, 궁귀산, 자소음, 유백피탕, 우슬탕, 실소산, 활석말, 목맥말, 백편두말, 화예석단말, 복룡간말, 비마인, 비마경, 청밀, 진유, [[달걀]], [[생강]], 생총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불수산은 당일이나 전후에 달여 먹는 것으로 순산촉진의 기능을 했고, 우슬은 임질약, 강장제, 이뇨제, 해열제, 해독약으로 사용된다. 대부분 출산 후 하혈로 생기는 허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태반]]이 완전히 내려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제6단계는 해산으로, 분만 현장에 남자 관리들은 출입할 수 없었다. [[의녀]]가 분만 과정을 총괄하고 의관들은 밖에서 상황을 보고받았다. 해산 후 의녀가 의관에게 보고하면, 그 내용을 의관이 문서로 왕에게 보고했다. 제7단계는 해산 후 3일째 되는 날 산모와 아기를 씻는데, 사전에 길시를 정하고 [[자두]]와 [[복숭아]], [[매화나무]] 뿌리를 달인 물에 [[호두나무]] 껍질을 함께 끓인 뒤 돼지쓸개즙을 섞어서 아기의 목욕물을 마련했다. 아이의 피부를 보호하고 종기나 두창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추운 달일 경우 세욕을 하다가 아기가 상할 수 있기에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이때 태반을 씻었는데, 이렇게 씻은 태반은 길지를 정해서 묻었다. 제8단계에는 호산청을 해산하는 의식인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sk7613&logNo=221287405339&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A%25B6%258C%25EC%25B4%2588%25EC%25A0%259C%26where%3Dm%26sm%3Dmob_hty.idx%26qdt%3D1|권초제(捲草祭)]]였다. 산모와 아이에게 별 문제가 없으면 7일 후 권초제를 거행하고 호산청을 해산했다. 호산청에서 일했던 의원과 [[의녀]]들도 내의원으로 돌아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