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부고발 (문단 편집) == 내부고발자 보호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증인보호 프로그램)]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익명 신고' 자체가 어려웠다. 감사 부서에 신고할 때는 반드시 이름을 쓰게 하는 식이었다.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어딘가 모르는 과정으로 자신의 이름이 피신고자에게 들어가 조직의 배신자로서 축출당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는 한국의 [[집단주의]] 그리고 [[군사정권]]의 영향 때문에 이런 것이었다. 다만 요즘은 [[개인주의]] 그리고 [[문민정권]]의 영향 덕분에 점차 나아지고 있는 편이고 실제로 익명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익명신고에도 단점이 있는데, 내부고발의 범위를 벗어난 [[무고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 '''없는 증거를 [[조작]]'''해서 [[미투운동#s-4.3|가짜 비리를 만들어내려 하는 시도이다.]][* 이건 개인의 장난 수준을 벗어난 기업간의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상대 기업의, 없는 비리를 제보해서 논란을 만든다고 해보자. 결국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중간중간 기레기들이 소문을 부풀리고 퍼트리는 과정에서 기업의 평판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또한 대기업은 전문 로펌으로 상대를 응징하거나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불거질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우지 파동]] 라면업체들이 '''공업용 우지'''를 사용한다는 '''익명의 투서'''로 촉발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애초에 '''공업용'''이라는 우지 등급 자체가 없었고, 결국 검찰역시 최종기소는 공업용이 아닌 '''비식용'''으로 기소하게된다.] 내부고발을 생각하고 있다면 조직 내의 관련 규정과 다음과 같은 법률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http://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부패방지%20및%20국민권익위원회의%20설치와%20운영에%20관한%20법률|권익위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989#0000|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