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네크로즈 (문단 편집) ==== 카타스톨의 네크로즈 ==== [[파일:カタストルの影霊衣.jpg]] [include(틀:유희왕/카드, 한글판명칭=카타스톨의 네크로즈, 일어판명칭=カタストルの影霊衣(ネクロス), 영어판명칭=Nekroz of Catastor, 몬스터=, 효과=, 의식=, 레벨=5, 속성=물, 종족=드래곤족, 공격력=2200, 수비력=1200, 효과외1="네크로즈" 의식 마법 카드에 의해 의식 소환., 효과외2="카타스톨의 네크로즈" 이외의 몬스터만을 사용한 의식 소환으로밖에 특수 소환할 수 없다., 효과외3="카타스톨의 네크로즈"의 ①의 효과는 1턴에 1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효과1=①: 이 카드를 패에서 버리고\, 자신 묘지의 "네크로즈"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특수 소환한다., 효과2=②: 자신의 "네크로즈" 몬스터가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된 몬스터와 전투를 실행하는 데미지 스텝 개시시에 발동한다. 그 몬스터를 파괴한다.)] [[A·O·J 카타스톨]]의 네크로즈 형태. 다만 카타스톨이 뇌신귀에 의해 두 동강 났기 때문인지 단순히 에그자가 카타스톨의 부품을 장비하고 있는 것에 가깝다. ①의 효과는 묘지의 네크로즈를 특수 소환하는 효과. 소생시키는 범위도, 소생 후에도 사용에 아무 제약 없는 막강한 효과'''처럼 보이지만''', 네크로즈의 주력인 의식 몬스터들은 모두 의식 소환으로만 특수 소환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기에 소환할 수 없다. 이 효과로 소생할 수 있는 건 효과 몬스터인 슈릿트, 대마도사, 에그자, 무희 그리고 [[세피라]] 계열 몬스터 2장뿐이다. 거기에 대마도사나 에그자는 채용률이 바닥을 치는 데다 필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슈릿트의 1장짜리 제물 효과는 묘지에 있어도 쓸 수 있기에 더더욱 메리트가 없다. 세피라에그자, 세피라세이버는 소생은 가능하지만 이놈들은 [[펜듈럼 소환|펜듈럼]] 몬스터라 묘지에 있을 일이 거의 없다. 그나마 무희를 소생시키면 지속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겠지만, 무희 하나 때문에 이 카드를 넣는 건 비효율적이다. 결론적으로 의식 몬스터든, 효과 몬스터든, 의식 마법이든 가리지 않고 패로 넣는 브류나크의 네크로즈나 유니코르의 네크로즈보다 활용성이 훨씬 떨어진다. ②의 효과는 자신의 모든 네크로즈 몬스터들을 어둠 이외의 몬스터에서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된 몬스터로 변경한 카타스톨로 만들어주는 효과. 공격적으로는 전투를 안 거치고도 2장까지 엑스트라 덱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브류나크가 더 좋고, 수비적으로는 효과를 무효화하는 유니코르나 공격력도 0으로 만들어주는 클라우솔라스를 올려놓는 게 더 좋다. 원본인 카타스톨도 파워 인플레에서 밀려난 마당에 사실상 더 약해진 효과와 더 까다로운 소환 조건을 지닌 이 카드의 입지는 빈말로도 좋다 하기 어렵다. 레벨 5라는 그다지 높지도 낮지도 않은 레벨 역시 슈릿트와 만화경 둘 다 쓰기 애매하게 한다. 애정으로 써보려 해도 동일인물인 디사이시브의 네크로즈마저 있는지라 그쪽에 눈이 간다. ||수록 시리즈 || ||<(> 2015-01-26 | [include(틀:국기, 국명=대한민국, 출력= )] SPTR-KR018 | '''[[부스터 스페셜|부스터 SP]] [[트라이브 포스]]''' [include(틀:유희왕 레어도/N)]|| ||<(> 2014-10-11 | [include(틀:국기, 국명=일본, 출력= )] SPTR-JP018 | '''[[부스터 스페셜|ブースターSP]] - [[트라이브 포스|トライブ・フォース]] -''' [include(틀:유희왕 레어도/N)][include(틀:유희왕 레어도/P)]|| ||<(> 2015-02-13 | [include(틀:국기, 국명=미국, 출력= )] THSF-EN018 | '''[[트라이브 포스|The Secret Forces]]''' [include(틀:유희왕 레어도/SE)]||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