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동법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노동법 == 우선, [[대한민국 헌법]]의 노동조항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이 되며, 아래에 나열된 법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1: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 제1항 관련)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을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또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해당 법률의 하위법령도 법원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나아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노동법의 법원으로 기능하고, 노동관행의 경우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로 표시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근로기준법]](◎): 임금, 근로시간, 해고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진폐증|진폐]]에 대한 예방과 진폐에 걸린 노동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에 대해 다룬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 보장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한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력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노동위원회법: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직업안정법: 근로자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기회를 부여하여 직업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 숙련기술장려법: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그들을 우대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임금, 노동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를 증진시켜 근로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에 대해 다룬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 선원법: [[선원]]의 근로기준, 교육훈련 등을 규정한다.[*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적용제외된다. 단, 선원법 제 5조에 의해 선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체당금]],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을 규정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에게 적용할 노조법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에게 적용할 노조법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에 대해 규정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노동자]]를 다룬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어업에 종사하는 [[어부|어업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그들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건 중 노동 관계 사건만 해당한다.] * [[공무원연금]]법[* 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7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같은 법 제2장 급여와 제5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산업현장 일병행학습에 관한 법률: 일병행학습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을 돕고 생활안전을 도모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위 법률에 의해 어느 정도는 보호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별도 규정들을 두고 있다.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리를 확대하여 근로자 혹은 시민이 죽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할 시 해당 사업주나 교통수단 운영자/시설물 관리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