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동삼권 (문단 편집) === 일부 제한: 단체행동권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공무원노조법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교원노조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헌법 제33조 2항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삼권은 법률로 정해진 정도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노조법에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교원노조법에서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방위사업체나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