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동삼권 (문단 편집) === 전부 제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 >공무원노조법 제6조(가입 범위) 다른 공무원을 지휘하는 고위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경찰관), [[검사(법조인)|검사]], [[검찰수사관]], [[마약수사직 공무원]]과 같이 수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교정직 공무원]](교도관) 같이 교정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국가안전보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군무원]],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은 공무원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무력을 행사하거나, 업무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중 자유권을 침해하는 집단의 경우 단결권부터 제한한 것인데 사적 조직을 결성할 경우 그 자체로 권력 집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 때문이다. 다만 이 중 경찰공무원만 예외적으로 공무원직협법에 의해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법에서는 가입이나 조직결성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무원직협법에서는 설치 가능한 직군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 나머지는 노조나 직협에 모두 가입할 수 있거나 모두 가입할 수 없다. 보통 공안이라고 부르는 직렬에 일하는 공무원들로 이 분류에서 유일하게 빠지는 건 [[소방공무원]]. 제6조 2항에서 '교정, 수사 등 공공의 안녕'이라고는 해놨지만 가입 대상을 열거하는 제6조 1항에서 '소방공무원'을 박아 놓아서 해당 조항으로 제한할 수 없다. 또한 [[경찰청]]에서 일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 같이 열거된 업무와 별 상관 없는 직군이나 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단,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노동삼권이 제한 된다.) [[분류:노동]][[분류:기본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